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 2022.11.22.] [강원도홍천군조례 제2852호, 2022.11.2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홍천군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재산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공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 에 따른 홍천군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홍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부동산학 등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5.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소지한 사람

6.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 총괄업무 담당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이해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 친족이란 「민법」 제777조 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3. 제28조 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에 따른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토지가 포함된 재산은 토지면적 990제곱미터 이하이고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 그 밖에 재산은 대장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제8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영 제52조 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서식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 제92조 에 따라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ㆍ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1. 영 제49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3.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4. 전대나 권리처분 여부

5. 허가나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6. 원상변경 여부

7.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지체 없이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1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제12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제13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해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하며,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해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영 제7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기준가격 또는 토지면적은 다음과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③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해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제15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해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해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4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해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8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9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 를 따르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며 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

제21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해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해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해서는 안 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2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23조(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 따라 국제기구 등에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는 군과 협약을 맺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 해야 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른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 부지가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군금고로 지정된 은행과 사용허가 하는 경우.

제24조(이동영업 사업자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영 제13조제3항제19호 의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동영업 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② 상시영업의 경우 1년 단위로 공개모집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축제나 행사와 같이 일회성 영업의 경우에는 수시로 공개모집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공개모집에 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개모집할 때 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서 정하는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3. 그 밖에 취업이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5조(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범위) 영 제13조제3항제8호 ,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을 말한다.

1. 「홍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따른 홍천푸드

2. 「홍천군 명품 농ㆍ축산물 및 임산물 육성관리 지침」 제2조 따른 홍천명품

3. 「홍천군 우수 임산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따른 우수 임산물

4. 「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조 따른 지역생산제품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ㆍ전시 및 판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

제26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관리위탁 행정재산)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해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행정재산을 영업 수익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 의 입찰 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8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기간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음과 각 호의 평가를 통하여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1. 관리수탁 기관의 경영상태(공인 신용평가기관의 결과에 따름)

2. 관리위탁 수행결과 평가(당초 위탁계약 협약사항의 이행성실도 평가)

3. 위탁기간 연장의 타당성

4. 관리수탁기관의 지역 공공서비스 만족도 품질평가 등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결과에 따라 위탁기간의 갱신을 결정한다.

제29조(준용) 행정재산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 사항은 제31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의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해야 한다.

제31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제32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제33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32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 , 제8조 , 제8조의3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준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외국인투자 지역의 공유재산

5. 군수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34조(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등) ① 영 제29조제1항제12호 에 따라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 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③ 영 제29조제1항제28호 에 따른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 내용과 범위는 제23조제3항 과 같다.

제35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군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행정 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에 따른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5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영 제31조제8항 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이나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3. 군수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의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와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5.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6. 관내 농산ㆍ축산ㆍ임산 특산물을 가공ㆍ생산ㆍ 전시 및 판매(특산품 전문음식점 포함)하는 경우

⑤ 「초지법」 제18조 에 따른 초지(목장용지)의 대부료 요율은 대부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로 한다.

⑥ 영 제14조제2항 과 제31조제5항 에 따라 일수·시간 또는 횟수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토지를 연간일수의 2분의 1 이하의 일수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 해당 재산을 대부한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경작목적의 농경지로 대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6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35조제1항 에 따라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나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 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해서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건물대부료의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산출하고, 건물 및 부지의 가격은 영 제14조제3항 및 영 제31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 에 따라 산출한다.

제38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영 제35조제2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나 사용료(이하 "대부료 등"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에 따른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따른 단지구역이나 지식산업센터구역의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③ 영 제17조제7항 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법 제21조제4항제2호 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영 제17조제6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④ 영 제35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 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3. 영 제35조제2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제39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의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해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용ㆍ대부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할 수 있다.

제40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에 따라 해당연도의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전액 감액한다.

제41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해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2조(대부계약서 관리)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43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③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와 제6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4항 에 해당되는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고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교환차금의 납부) 영 제11조의3제1항제3호 에 따라 행정재산의 교환차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교환차금이 1억원이 넘는 경우를 말한다.

제45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8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나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46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수 있다. 단, 1천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한다.

4. 제3호의 경우 분할매각할 때 남은 토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남은 토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

5.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사유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 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 된 부분에 한정하여 위 제3호의 매각 범위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ㆍ시ㆍ군의 읍ㆍ면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7.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8.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군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할 수 있다.

9.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할 수 있다.

10. 국가 또는 강원도나 홍천군이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로써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 입찰을 부치기 어려운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조 에 따른 기업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7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ㆍ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분양형. 임대형. 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48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9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해야 한다.

제50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위치ㆍ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무너짐 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51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 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2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ㆍ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알맞은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명 당 면적기준 등은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해야 한다.

제53조(청사의 면적기준) 법 제94조의3제2항 에 따라 청사의 적절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 및 군수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의 기준 면적(청사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본청 청사: 9,406제곱미터

2. 군수 집무실: 99제곱미터

3. 의회 청사: 1,787제곱미터

제54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해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해야 한다.

제55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군수ㆍ부군수 및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 또는 임차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6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2급 관사:부군수 관사

2. 3급 관사:시설관리사ㆍ그 밖의 관사 등

제57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군수가 허가한다. 다만, 2급 관사는 예외로 한다.

제58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9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효율적인 관사 관리를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ㆍ정리한다.

제60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8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 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ㆍ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의 합리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61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내면 직원 숙소에 한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제62조(사용료의 면제) 제56조 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63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61조 에 따라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64조(인계인수 등) ① 제60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날까지 관사를 인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해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해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5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6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은 제55조부터 제65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8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 에 따른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로 한다.

제69조(은닉 재산 신고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 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하거나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 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 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이나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70조(합필의 신청)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토지 또는 임야를 합필해야 한다.

제71조(공유토지의 분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제7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852호, 2022.11.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홍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구성된 홍천군 공유재산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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