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관사업"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3.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4.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 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1.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한 경관사업
2. 도시공간 및 도시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3.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방안
5. 유지관리비 조달방안
6.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체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 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구청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 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경관사업의 시행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1. 협정체결자 및 승계자의 인적사항
2.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3.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4.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② 구청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공공부문에 대한 경관계획수립·시행 포함)
3. 경관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성
4. 단계별, 연차별 사업계획 관련 도서
5. 사업비 산출근거
6. 사업비 조달계획
7. 유지·관리계획
1.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3.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 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5.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6.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영 제26조제9항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위원회는 심의·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4. 그 밖에 경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및 심의제외대상 건축물은 별표 2 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본적인 외부 디자인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기존건축물의 내부 리모델링공사
2.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으로 사업비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설계변경. 이 경우 기본적인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3.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
1. 구청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공공기관이 경관위원회에 자문하는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자는 심의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만, 심의결과를 사업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최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최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중복위촉 및 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대전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⑥ ~ <69> 생략
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최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