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 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날의 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날의 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 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 한도액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여비 규정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1. 여비규정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재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여비규정 제17조 ㆍ 제22조 ㆍ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중"인사혁신처장과 합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2., 2017.10.11.>
4. 여비규정 제18조제1항 의 단서중" 관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 "는 " 「 대전광역시 동구 관용차량관리규칙」 제4조 "로 같은 규정 "별표1"은 같은 규칙"별표1"로 본다.
5. 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여비규정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여비규정 제29조제1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조 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조 제4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2., 2017.10.11.>
8. 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11.22.>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