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22.] [대전광역시동구조례 제1590호, 2022.11.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과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결식우려"란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3. "소득인정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신설 2018.07.27.>

4.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신설 2018.07.27.>

제3조(지원대상) 급식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개정 2018.07.27.>

라.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개정 2018.07.27.>

마.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바.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ㆍ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사. <삭제 2018.07.27.>

아.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제4조(지원방법)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ㆍ중ㆍ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소 급식, 일반음식점 급식, 도시락 배달, 부식 지원 등의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단체, 업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제1호 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거주지 동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급식지원 신청은 직접방문,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 등) 동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급식지원형태, 급식지원시기, 소득요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동 주민센터의 지원대상자 소득 및 가족상황 등 조사결과를 최종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8조(아동급식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제3조제1호아목 에 해당하는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7.27.>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선정에 관한 사항

3.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 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4.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급식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여성아동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및 학부모 대표

2. 관할 지역교육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4.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청소년팀장이 된다. <개정 2019.05.15., 2020.10.07.>

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아동급식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과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의 검사 결과 급식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아동급식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의 급식경비 집행과 지도ㆍ감독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부칙 (2015.11.0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아동급식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289호, 2018.07.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최하는 아동급식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309호,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전광역시 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⑤ ~ ⑧ <생략>

부칙 <조례 제1332호, 2019.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1호, 2020.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2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중복위촉 및 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대전광역시 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④ ~ <69> 생략

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86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

㉒ 대전광역시 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여성아동과장”으로 한다.

㉓ 생략

부칙 <조례 제1590호, 2022.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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