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의3제1항 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할 때 예술품등의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의 접수기한, 선정방법 및 제출서류 등을 모집공고문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② 1차 심사는 서류심사로 하며, 징수부서의 장이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07.01., 2022.9.30.>
④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은 선정결과 공고일 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ㆍ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방세 체납, 「지방세기본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은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 매수인으로 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라도 이를 인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금에서 지급받아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1. 매각을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2. 매각을 의뢰받은 예술품등이 1회 매각기일부터 1년이 지나도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1. 매각예정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대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구청장은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한 행위와 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⑨ ~ ㊲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⑰ ~ ㉞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