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규모의 시설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9호 에 따른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을 준용한다.
6.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막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6.>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5. 생리대 등 여성위생용품(또는 자동판매기 설치)
1. 1일 2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 이용객수와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여,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분기 1회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실태조사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 의 개방화장실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1. 16.>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시간만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16.>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할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3. 개방화장실 점검 결과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개방화장실의 지정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 의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 11. 16.]
② 시장은 개방화장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지원을 일정기간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16.>
1. 개방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2. 시설의 개보수 등으로 일정기간 개방화장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목 개정 2022. 11. 16.]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5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6.>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6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6.>
1. 삭제 <2017.9.20.>
2. 제16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삭제 <2017.9.20.>
[본조 신설 2022. 11. 16.]
[제19조에서 이동 <2022. 11. 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광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26조 내지 제39조)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③(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④(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 중이거나,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㉟ (생 략)
㊱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부터 제14조까지”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㊲ ~ ⑤⑧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