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2.11.16.]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1961호, 2022.11.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제2호 및 제9호 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규모의 시설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9호 에 따른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2020. 11. 11.>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을 준용한다.

6.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막을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광양시의회 동의를 얻어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선정, 방법, 절차, 지도감독 등에 있어서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1. 11.>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6.>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및 유지관리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19.11.13.>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5. 생리대 등 여성위생용품(또는 자동판매기 설치)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8., 2017. 9. 20., 2020. 11. 11.>

1. 1일 2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 이용객수와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여,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분기 1회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 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 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조제2항 에서 정한 규모 미만의 시설이라도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의 시설 상태, 관리 상태, 접근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8.12.31.> <개정 2022. 11. 16.>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실태조사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 의 개방화장실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1. 16.>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시간만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16.>

제12조의2(개방화장실의 지정 취소) ① 시장은 제12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할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3. 개방화장실 점검 결과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개방화장실의 지정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 의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 11. 16.]

제13조(관리비 등 지원) ①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실 관리비의 일부 또는 안전시설 설치비와 편의·위생용품 등(이하 "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6.>

② 시장은 개방화장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지원을 일정기간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16.>

1. 개방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2. 시설의 개보수 등으로 일정기간 개방화장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목 개정 2022. 11. 16.]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 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11. 16.>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5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6.>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6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6.>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 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삭제 <2017.9.20.>

2. 제16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삭제 <2017.9.20.>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1 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9조(포상) 시장은 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관리를 통해 공중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게 「광양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 11. 16.]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2. 11. 16.>]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광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26조 내지 제39조)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③(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④(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8. 12. 31. 조례 제9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10. 1. 조례 제1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12. 28. 조례 제1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9. 20. 조례 제1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9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5호, 2019.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71호, 개정 2020.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66호, 개정 2020.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 중이거나,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㉟ (생 략)

㊱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부터 제14조까지”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㊲ ~ ⑤⑧ (생 략)

부칙 <조례 제1961호, 개정 2022. 11.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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