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복지정책과장, 세무회계과장, 환경과장, 농정과장, 건설과장, 도시교통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군의회 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중 군수가 위촉한 자가 된다. 다만, 군의회 의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으로 한다. <개정 1996.8.1. 1998.10.1. 2003.1.27. 2005.4.28. 2007.1.2. 2008.3.3., 2011.12.30., 2013.7.23., 2014.7.18., 다른조례개정 2022. 12. 1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10.1. 2006.6.2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한시기구에 대한 경과규정)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3항중 “기획실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농정과장”은 “농업정책과장”으로, “건설과장”은 “건설도시과장”으로 하고, “도시교통과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제2항 내지 제18항 (생략)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한시기구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환경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제2항 내지 제16항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주민복지과장, 관광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정산림과장, 건설도시과장”을 “주민
생활지원과장, 기업관광도시과장, 농정지원과장, 환경산림과장,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제2항 내지 제29항 (생략)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재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