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16.] [강원도횡성군조례 제2647호, 2022.1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2. 11. 7.>

제3조(입지선정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2호가목 (3)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11. 7.>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운영) ①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군수가 선정한 2명

2. 군 의회에서 선정한 군의원 1명과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읍. 면의 군의원 1명

3. 주변 영향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군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2명

4. 당해 시설 영향지역 내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② 군수는 다음사항을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2.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3. 기타 주민 건의 및 요구사항

제5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 에 의한 이주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시설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6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영 제23조제2호 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하여 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 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8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처리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3. 기타 수익금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

2.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주민 자녀들의 장학사업

② 기금은 영 제27조 규정에 의거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해당 자치단체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자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5.4.28.>

1. 기금운용관: 환경자원사업소장 <다른조례개정 2022. 12. 16.>

2. 기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6개월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대해서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 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4.28. 조례 제1852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한시기구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내지 제2항 (생략)

③횡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환경복지과장”을 “청정환경지원단장”으로 한다.

제4항 내지 제16항 (생략)

부칙 <2007.1.2. 조례 제1912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내지 제25항 (생략)

횡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를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

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청정환경지원단장”을 “청정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

제27항 내지 제29항 (생략)

부칙 <조례 제2636호,·2022. 11. 7.,·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47호, 2022. 12. 16.,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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