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2.12.16.] [강원도횡성군규칙 제1326호, 2022.12.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03. 24.>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별표 1 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른규칙개정 2022. 12. 16.>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횡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단서신설 2022. 03. 2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 03. 24.>

제3조(직무위임) ① 본청과 제1관서의 징수관 및 재무관은 각각 해당 관서의 분임징수관 또는 분임재무관에게 별표 3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② 횡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제4조(예산집행품의)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제1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에 따른 예산의 추정금액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각각 부군수, 본청의 실ㆍ과장과 제1관서의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03. 24.>

② 군의회의 경우에는 군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하여 전결로 처리하도록 한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03. 24.>

제5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 에 따라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03. 24.>

② 훈령 제12조제2항 에 따라 예산업무담당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03. 24.>

제6조(출납사무의 인계) <개정 2022. 03. 24.> ① 훈령 제77조제4항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 03. 24.>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7조(분입출납원의 계산) 훈령 제103조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03. 24.>

1. 분임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

2. 분임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 03. 24.>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8조부터 제50조, 제54조제2항, 제72조, 제77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규칙 제1250호, 2018.7.1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290호, 2020. 8.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횡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횡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횡성군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횡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횡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횡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횡성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횡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횡성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중 “「군 재무회계 규칙」”을 “「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1318호, 2022. 03.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횡성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횡성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1326호, 2022. 12. 16.,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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