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른규칙개정 2022. 12. 16.>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횡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단서신설 2022. 03. 2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 03. 24.>
② 횡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② 군의회의 경우에는 군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하여 전결로 처리하도록 한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03. 24.>
② 훈령 제12조제2항 에 따라 예산업무담당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03. 24.>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1. 분임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
2. 분임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8조부터 제50조, 제54조제2항, 제72조, 제77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횡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횡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횡성군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횡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횡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횡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횡성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횡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횡성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중 “「군 재무회계 규칙」”을 “「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횡성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횡성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