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 2022.12.21.] [경기도양평군조례 제2958호, 2022.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0. 11. 16.>

2.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0. 11. 16.>

3.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음식재료나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0. 11. 16.>

4.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11. 16.>

5.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류, 가전제품 등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그 밖에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0. 11. 16.>

6.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11. 16.>

7.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8. "건설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11. 16.>

9. 삭제 <2020. 11. 16.>

10.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의 경과 또는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신설 2020. 11. 16.>

11. "종량기(RFID)"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서 정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을 이용하는 기기를 말한다. <신설 2022. 12. 21.>

제3조(청결유지 등) ① 주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感量化)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6.>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건물 내에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투기·소각 등을 하지 않도록 청결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2020. 11. 16.>

③ 군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조치사항 이행과정에서 이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9.> <개정 2020. 11. 16.>

④ 제3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 12. 19.> <개정 2020. 11. 16.>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건물 안에 폐기물을 쌓아놓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개정 2020. 11. 16.>

3. 토지·건물에서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조치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 11. 16.>

⑤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0. 11. 16.>

⑥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3항제2호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9.>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0. 11. 16.>

제4조(생활폐기물 수거 및 대행 등) ①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별표 1 의 수거일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한다. 다만,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 요일별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수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6.>

1. 대행 구역 및 처리대상 폐기물

2. 대행 기간 및 대행 수수료 <개정 2020. 11. 16.>

3. 폐기물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에 관한 사항

4. 대행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 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행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없을 때에는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제9조 에서 정한 방법으로 수거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 11. 16.]

제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제2항 을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에도 불구하고 작업시간 및 작업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7.>

1.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가로청소작업(도로노면청소를 포함한다), 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집게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4. 수거 완료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싣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5.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11. 16]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 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6.>

② 대형폐기물은 관할 지역 읍ㆍ면사무소에서 구입한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나 전산매체(인터넷)에서 구입한 별지 제1의2호서식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확인증을 부착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6.>

③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ㆍ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양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1. 7. 7., 2022. 12. 21.>

④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2 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가전의 경우에는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한다.

⑤ 배출시간은 수거전일 일몰 후부터 수거당일 일출 전까지로 한다.

⑥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전입한 사람은 전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입 전 거주지의 종량제봉투에 별표 2의2에 따른 전입자 확인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역 읍ㆍ면사무소에서 양평군 종량제봉투 인증 스티커를 가구당 최대 40매(용량별 최대 20매)까지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 11. 16.>

제6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하여 주민에게 제5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을 홍보물로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6.>

② 군수는 제5조 에 따른 방법으로 배출하지 않은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수거 지연 등의 조치를 하거나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7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군수는 시행규칙 제15조 에 해당하는 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6.>

제8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해당 토지 및 건물 안에 설치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거나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동주택에서는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곳에 50~100가구당 1개조 (4~5종)이상의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한 자에게 도시미관의 저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6.>

제8조의2(폐의약품의 관리 등) ① 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폐의약품의 배출ㆍ수거ㆍ운반ㆍ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폐의약품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군 소재 약국 등에 비치된 수거 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폐의약품을 분기별 1회 이상 수거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폐의약품의 발생량에 따라 횟수를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폐의약품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양평군 포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16.]

제9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 폐기물을 운반하여 위탁ㆍ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6.>

②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6.>

③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본인 소유의 차량이나 타인 소유의 차량으로 최종 운반 장소까지 스스로 운반할 수 있으며 타인 소유의 차량으로 운반 시 배출자가 적정운반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 폐기물이 불법처리 된 경우에는 배출자가 해당 불법처리 폐기물에 대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6.>

[제목개정 2020. 11. 16.]

제10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6., 2021. 7. 7.>

1. 별표 2 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3 과 같다.

3. 그 밖의 생활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4 와 같다. <개정 2022. 12. 21.>

4. 삭제 <2020. 11. 16.>

제11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 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개정 2020. 11. 16.>

1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 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인 한부모가족 <신설 2020. 11. 16.>

1의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에 준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군수가 따로 정하는 자 <신설 2020. 11. 16.>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0. 11. 1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때에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6.>

제12조(수수료의 환불) ① 종량제봉투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은 구입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등의 사유로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훼손ㆍ파손 등 재판매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7.>

② 군수는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구입한 자가 배출신고 취소 등의 사유로 환불을 요청할 때에는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6.>

제13조(종량제봉투 제작 등) ①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한다. <개정 2020. 11. 16., 2021. 7. 7.>

②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군의 문장, 용량,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6., 2021. 7. 7.>

③ 군수는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밝히고, 제작완료 후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 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ㆍ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6., 2021. 7. 7.>

④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접합상태, 탄산칼슘 함량 등의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7.>

⑤ 종량제봉투의 제작 사양은 별표 5 와 같다. <개정 2021. 7. 7.>

[제목개정 2021. 7. 7.]

제14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음식물용봉투, 불연성용마대,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20. 11. 16>

②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음식물용봉투에는 물기를 제거한 음식물류폐기물을, 불연성용마대에는 생활폐기물중 불연성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등 공공장소에서 수거된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20. 11. 16.>

③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탄산칼슘을 첨가한 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제조공정에 따라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및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하되 단체 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다만, 음식물용봉투는 동물기피성 물질 등의 기능성물질을 첨가하여 제작 할 수 있다.

④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일반용봉투는 흰색, 음식물용봉투는 노란색, 재사용봉투는 연두색 또는 보라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다만, 일반용봉투 중 10리터 및 20리터용 봉투의 색상은 엷은 녹색으로 한다.

⑤ 종량제봉투의 형태는 절취형(W형)으로 제작하되, 필요시 상단을 묶는 형태(끈, 지퍼, 접착식 등)로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삭제 <2021. 7. 7.>

⑦ 종량제봉투의 재질ㆍ구조ㆍ용량ㆍ크기ㆍ두께 등은 한국산업표준(KS)규격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질ㆍ구조ㆍ용량ㆍ크기ㆍ두께 등에 관한 사항을 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6.>

[제목개정 2021. 7. 7.]

제15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군수는 일반용봉투, 음식물용봉투, 재사용봉투, 불연성용마대를 판매인을 통해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판매인에게 일정 비용의 판매이익을 줄 수 있다. <개정 2020. 11. 16., 2021. 7.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출자의 편의를 위하여 대형폐기물 스티커 및 불연성용마대는 읍ㆍ면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확인증은 전산매체(인터넷)를 통해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2020. 11. 16.>

[제목개정 2021. 7. 7.]

제15조의2(판매인의 지정) ① 판매인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 한다.

② 판매인의 지정 기준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7.]

제15조의3(판매인의 의무) ① 판매인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종량제봉투 판매가격표 부착 및 판매가격 준수

2. 종량제봉투의 규격ㆍ종류별 충분한 물량 확보

3. 구입자가 원할 경우 종량제봉투 낱장 판매

4. 모조 또는 불법유통된 종량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5. 종량제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6. 그 밖의 행정지도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여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7. 7.]

제15조의4(판매인의 지정 취소) ① 군수는 판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의3 에 따른 판매인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판매인의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정 취소된 판매인에 대해서 1년간 판매인의 지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불법유통 적발로 지정 취소된 판매인의 경우는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7. 7.]

제16조(종량제봉투 판매업무의 대행)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량제봉투 판매업무의 일부를 군수가 정하는 조건을 갖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6., 2021. 7. 7.>

[제목개정 2021. 7. 7.]

제17조(폐기물 부적정 처리 신고포상금) <개정 2017. 12. 19.> ① 폐기물 부적정 처리 신고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9.> <개정 2020. 11. 16.>

② 신고내용 확인결과 폐기물관계법(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군수는 신고인에게 예산 범위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9.>

③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별표 7 과 같다. <신설 2017. 12. 19.>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1. 피신고자의 위반행위가 이미 신고 접수되었거나 공무원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2.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였거나 포상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신고인이 공무원(환경미화원, 청원경찰, 정원 외 상근인력,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및 대체인력 등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경우

4. 신고인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5. 동일한 신고인(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에게 월간 5건 이상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 또는 동일한 신고인에게 신고포상금이 연 100만원 이상 지급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제18조(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등 신고포상금) ①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ㆍ판매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7.>

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 수집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11. 16.>

③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1. 7. 7.]

제19조 삭제<2020. 11. 16.>

제20조 삭제<2020. 11. 16.>

제21조 삭제<2020. 11. 16.>

제22조 삭제<2020. 11. 16.>

제23조 삭제<2020. 11. 16.>

제24조 삭제<2020. 11. 16.>

제25조 삭제<2020. 11. 16.>

제26조 삭제<2020. 11. 16.>

제27조 삭제<2020. 11. 16.>

제2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제2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6.>

제30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관련 법규 및 이 조례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 「양평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6., 2021. 12. 27.>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제작·공급한 종량제봉투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제작·공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군수가 행한 행정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한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

부칙 (2017. 5. 10. 조례 제2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34호, 2017.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3호, 2018.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8>부터 <7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조례 제2616호, 2018. 12.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지역개발국”을 “균형발전국”으로, 같은 항 및 제26조제1항 중 “환경관리”를 각각 “환경”으로 한다.

별표 5 중 “환경관리”를 각각 “환경”으로 한다.

㉖부터 ㉚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704호, 2019.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균형발전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⑭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781호, 2020. 11.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ㆍ공급된 종량제봉투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제작ㆍ공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부과된 수수료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837호, 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ㆍ공급된 종량제봉투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제작ㆍ공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의 시행 전에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871호, 2021.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ㆍ공급된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는 이 조례에 따라 제작ㆍ공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874호, 2021. 12. 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58호, 2022.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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