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도시개발 조례

[시행 2022.12.21.] [경기도양평군조례 제2944호, 2022.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제4조(공청회 개최) ① 법 제7조제1항  및 「도시개발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그 대상지역의 범위가 너무 넓어 주민의견수렴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상지역을 여러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하는 경우 영 제1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군보에 게재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한 때에는 일간신문 등의 공고 또는 군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도시개발구역안의 주민이나 토지ㆍ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서면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견이 제출되었을 시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에게 검토하게 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채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제안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5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3항 에 따라 군수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규정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6조(과소토지의 기준) ① 영 제62조제2항제1호 의 토지는 과소토지 기준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62조제2항제2호 의 토지에 대해서는 과소토지의 기준면적을 각 사업구역별 특성에 따라 사업구역별 시행조례ㆍ규약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 에 따라 양평군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62조 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70조 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

5. 법 제85조 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6.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에 따라 군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50퍼센트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 에 따른 수익금

8. 지방세 법 제112조 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및 「주차장법」 에 의한 「양평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9.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10. 차입금

제9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① 법 제61조제3항 및 영 제8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회계를 운용ㆍ관리한다.

②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영 제79조 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

4. 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의 상환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6.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군수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비

8.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③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수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 대지의 보상비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3. 법 제61조제1항제5호 의 조사ㆍ연구비

4. 법 제61조제1항제7호 의 경비

④ 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수가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가. 도시개발사업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⑤ 군수는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당해연도 회기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금의 운영규모

2. 당해 회계연도 융자계획

3. 자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융자신청) ①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명ㆍ사업기간ㆍ사업시행자

2. 융자금의 사용 목적

3. 융자금액과 융자기간

4. 상환 방법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융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1.3배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1.>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자율은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 5년 후 일시상환

2.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 5년 후 일시상환

③ 융자는 군수와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④ 융자를 받은 자는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군수가 일반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 상환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융자금의 상환 등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양평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 (타 회계로부터의 전용)군수는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지방재정 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년도 세출예산의 범위내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감면조치)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등 기타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 또는 융자금을 감하여 줄 수 있다.

제14조(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 설치) ①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양평군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부위원장은 도시개발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3. 2. 6., 2018. 12. 5., 2019. 12. 26.>

1. 기획예산담당관

2. 도시과장

3. 군의회의원 3인 이내

4. 도시계획전문가 3인 이내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는다.

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별회계자금의 운용규모 및 집행 우선순위

2. 특별회계자금의 융자규모ㆍ융자이율 등 융자계획

3. 전용에 따른 융자금의 회수

4.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여부 및 그 규모

5.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감면

6. 그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개발 업무 담당팀장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한다.

제16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2. 5. 29 조례 제2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 6. 조례 제21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양평군 도시개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2호 중 “도시과장”을 “행복도시과장”으로 한다.

⑯ 생략

부칙 <조례 제2616호, 2018. 12.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양평군 도시개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14조제3항제2호 중 “행복도시”를 “지역개발”로 한다.

부칙 <조례 제2704호, 2019.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양평군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2호 중 “지역개발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⑰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944호, 2022.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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