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1.] [경기도양평군조례 제2944호, 2022.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기업의 경제 활동 촉진과 기업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체계적으로 지원ㆍ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본사ㆍ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외국 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6. "이차보전"이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지원 받은 금액(이하 "지원자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약정대출이자의 일부를 군이 대출은행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7. "기업유치"라 함은 군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이 본사나 공장을 군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8. "투자보조금"이란 군내로 이전 또는 설립하는 기업에 부지 및 기반시설 조성비, 각종 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이 경우 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9.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기업육성과 애로사항 해소 및 기업 투자 유치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한다.

제4조(기업활동 지원) ① 군수는 기업 활동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에 대한 행정과 재정 지원 사업

2. 기업 지원 연구기관 설치 및 유치 지원 사업

3. 기업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4. 군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 사업

5. 기업애로 해소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의 기업의 육성지원 및 지역진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2(교육·연수) 군수는 중소기업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과 국내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7. 1. 9.)

제5조(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기업 활동촉진과 육성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전시 시설

2. 기업의 육성을 위한 창업보육시설 및 입주 지원 시설

3. 기업 활동과 관련된 공용장비 시설

4. 그 밖에 기업육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6조(인력 양성 지원) 군수는 고용촉진과 전문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1.>

1.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사업 지원

2. 기업의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기업체 직무교육 및 세미나 등 지원

3. 기업 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고용촉진과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ㆍ마케팅 지원) ① 군수는 기업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기업이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ㆍ외의 홍보활동에 참가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금지원) ① 군수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7조 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6조 의 경기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자금에 대하여 일정 요율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경영여건 조성사업 지원) 군수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 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10조 의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기금 및 운영재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제10조(육성기금 지원) 군수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같은 조례 제4조 에 의한 기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기술의 공동개발 등 지원) 군수는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 에 따른 기술의 공동 개발과 그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같은 조례 제6조 에 의한 경기도 테크노 파크 재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우선구매 촉진 지원) 군수는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 또는 군의 산하기관에서 물품ㆍ공사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 관할 구역 안의 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여성기업인 우대 지원) ① 군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의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의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기업현장기동반) ① 군수는 기업애로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 현장기동반을 상시 운영한다.

② 기업현장기동반은 군 및 유관기관·단체가 합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5조(지원단) ① 군수는 군 및 유관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지원단을 운영한다.

② 지원단은 기관별 소관 기업애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처리방안 검토, 처리 등을 지원한다.

제16조(원 스톱 처리회의) ① 군수는 기업애로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원스톱처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군수 또는 부군수·관계공무원 등이 주재할 수 있다.

제17조(기업애로 발굴·처리) ① 군수는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전화상담, 기업인과의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업애로에 대해서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최대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유관기관·단체의 참여) ① 군수는 기업현장 기동반과 지원단, 원 스톱 처리 회의 운영을 위해서 유관기관·단체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유관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업애로사항 해소 및 관련정보의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9조(기관 간 정보공유 및 처리능력 제고) ① 군수는 기관 간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애로 발굴·처리상황 종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의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기업애로 처리 지원) ① 군수는 유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각종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와 성장 잠재력이 인정되는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한국지역진흥재단과 연계하여 기업의 육성지원 및 지역진흥 업무를 수행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비밀의 유지) 기업현장 기동반의 구성원 및 지원단의 구성원은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기업환경 개선 지원) 군수는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 또는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망 등의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의2(기업유치 홍보 등) 군수는 기업유치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 및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7. 1. 9.)

제23조(공유재산 지원) 군수는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농촌융복합산업의 유치를 위한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또는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매입 또는 임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24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군 권역 밖에서 군 권역 안으로 이전하여 100억원 이상 투자한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고 30억원까지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규창업이나 기존 관내기업이 100억원 이상 투자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사업계획 승인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시 반드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의 채용을 완료하여야 하며, 최초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군수에게 완료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군수가 제26조 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실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저당권 설정,가등기 또는 보증보험증권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 보험가액은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제25조 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보조 조건에 따른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기업의 본사와 공장의 이전 또는 신설과 관련하여 사업개시일 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 폐업한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토지 등을 계약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기업의 본사와 공장을 이전 완료 또는 준공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6. 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7. 제26조 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와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및 의무의 이행요구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지원 후 원래 취지대로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28조(중복지원의 금지)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업이 국가나 경기도 또는 군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29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기업 활동촉진과 기업 및 투자 유치 관련시책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양평군 투자유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업의 본사 및 투자유치, 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중요 지원시책

2.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보조금 심의

3. 기업 및 투자유치 포상에 관한 심의

4. 기업지원기관 및 관련단체 등에 대한 중요한 재정지원 심의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경제산업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원은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 12. 26.>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4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기관의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3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은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4.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37조(수당 및 여비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제38조(우수기업 선정) ① 군수는 기술력, 경쟁력 등이 우수하고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커 다른 기업의 모범이 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매년 선정한다.

1. 군이 추진하는 전략산업의 선도업체로써 핵심 기술력을 보유하고 기업간 협업 등을 통하여 기술전수 등의 파급효과가 큰 기업

2. 고용증대, 노사협력,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

3.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포상을 받은 기업 등

제39조(우수기업 및 기업인 지원) 군수는 선정된 우수기업 또는 해당기업의 기업인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4조 에 따른 지원사업의 우선 지원

2. 군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시책이나 사업 참여 시 우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 및 재정 지원

제40조(지원 중단) 군수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9조 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로 규제되거나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게된 경우

2. 기업의 업종이 변경되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산업재해, 직업병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

4.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1조(인력파견 활용) ① 군수는 투자유치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민간업체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의 업무협조와 국내외 투자유치활동을 위하여 직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우수기업 포상) 군수는 지역산업 발전과 기업인의 사기진작 및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43조(기업유치 포상) ① 군수는 제24조 규정에 의한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법인,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 상 우대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9.)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되, 1건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단, 기업유치담당업무 공무원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포상금 지급은 지급원인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4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양평군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7. 1. 9. 조례 제2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29. 조례 제2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3호, 2018.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⑳부터 <7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조례 제2616호, 2018. 12.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미래특화사업단”을 “균형발전국”으로 한다.

⑦부터 ㉚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704호, 2019.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균형발전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⑤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944호, 2022.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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