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본사ㆍ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외국 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6. "이차보전"이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지원 받은 금액(이하 "지원자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약정대출이자의 일부를 군이 대출은행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7. "기업유치"라 함은 군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이 본사나 공장을 군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8. "투자보조금"이란 군내로 이전 또는 설립하는 기업에 부지 및 기반시설 조성비, 각종 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이 경우 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9.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1. 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에 대한 행정과 재정 지원 사업
2. 기업 지원 연구기관 설치 및 유치 지원 사업
3. 기업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4. 군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 사업
5. 기업애로 해소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의 기업의 육성지원 및 지역진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기업 활동촉진과 육성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전시 시설
2. 기업의 육성을 위한 창업보육시설 및 입주 지원 시설
3. 기업 활동과 관련된 공용장비 시설
4. 그 밖에 기업육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1.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사업 지원
2. 기업의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기업체 직무교육 및 세미나 등 지원
3. 기업 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고용촉진과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관내 기업이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ㆍ외의 홍보활동에 참가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자금에 대하여 일정 요율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의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기업현장기동반은 군 및 유관기관·단체가 합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기관별 소관 기업애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처리방안 검토, 처리 등을 지원한다.
② 회의는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군수 또는 부군수·관계공무원 등이 주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업애로에 대해서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최대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유관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업애로사항 해소 및 관련정보의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의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와 성장 잠재력이 인정되는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한국지역진흥재단과 연계하여 기업의 육성지원 및 지역진흥 업무를 수행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규창업이나 기존 관내기업이 100억원 이상 투자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사업계획 승인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의 채용을 완료하여야 하며, 최초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군수에게 완료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군수가 제26조 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실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제25조 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보조 조건에 따른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1. 기업의 본사와 공장의 이전 또는 신설과 관련하여 사업개시일 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 폐업한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토지 등을 계약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기업의 본사와 공장을 이전 완료 또는 준공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6. 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7. 제26조 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와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및 의무의 이행요구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지원 후 원래 취지대로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1. 기업의 본사 및 투자유치, 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중요 지원시책
2.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보조금 심의
3. 기업 및 투자유치 포상에 관한 심의
4. 기업지원기관 및 관련단체 등에 대한 중요한 재정지원 심의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경제산업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원은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 12. 26.>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은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4.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매년 선정한다.
1. 군이 추진하는 전략산업의 선도업체로써 핵심 기술력을 보유하고 기업간 협업 등을 통하여 기술전수 등의 파급효과가 큰 기업
2. 고용증대, 노사협력,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
3.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포상을 받은 기업 등
1. 제4조 에 따른 지원사업의 우선 지원
2. 군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시책이나 사업 참여 시 우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 및 재정 지원
1.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로 규제되거나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게된 경우
2. 기업의 업종이 변경되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산업재해, 직업병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
4.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의 업무협조와 국내외 투자유치활동을 위하여 직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되, 1건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단, 기업유치담당업무 공무원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포상금 지급은 지급원인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양평군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⑳부터 <7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미래특화사업단”을 “균형발전국”으로 한다.
⑦부터 ㉚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균형발전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⑤부터 ⑳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