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2.20.] [인천광역시강화군조례 제2735호, 2022.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2019.9.19., 2022.12.20.>

제2조(기금의 조성) 강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9.25.>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9.9.19.>

[전문개정 2015.9.25.]

2.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신설 2015.9.25.>

3.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4.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 <개정 2015.9.25.>

7. 삭제<2015.9.25.>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에 따른 통합기금 전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2조 에 따른 단서 신설 2020.11.26.]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10조 에 따라 운용하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5.9.25., 2022.12.20.>

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9.2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5.9.25]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9.2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9.25.>

1.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축허가과장 [조례 제2401호 부칙 제2조 에 따른 개정 2018.11.6.], [조례 제2455호 부칙 제2조 에 따른 개정, 2019.7.1.]

2. 강화군의회 의원 1명 <개정 2015.9.25.>

3. 옥외광고 관련 분야 전문가이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12.20.>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9.25.>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12.20.>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개정 2022.12.20.>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9.25.]

제7조(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9.25.>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22.12.20.>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22.12.20.>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2.20.>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9.25.>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옥외광고물 업무담당이 된다.

[전문개정 2015.9.25.]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2022.12.20.>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9.25., 2022.12.20.>

1. <삭제 2022.12.20.>

2. <삭제 2022.12.20.>

3. <삭제 2022.12.20.>

4. <삭제 2022.12.20.>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강화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25.>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물 업무부서장

[전문개정 2015.9.25.]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전문개정 2015.9.25.]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제12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5.>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개정 2015.9.25.>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강화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25.>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12.20.>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 「강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5.9.25., 2022.12.2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10. 2 조례 제1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5호,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6., 조례 제2401호(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 

⑮ 강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⑯ 생략

부칙 <2019. 7. 1. 조례 제2455호(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㉛ 생략

㉜ 강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465호, 2019.9.19.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45호, 2020.11.26.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강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통합기금 전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강화군 조례 제2735호 2022.12.20.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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