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수입금
② 군수는· 영 제75조제2항 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4조 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다만, 영 제7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장비 구입
나.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한 자재 및 장비구입과 홍보물 제작
다. 재해예방 및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및 장비임차
라.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ㆍ보강사업(하천부속시설, 용ㆍ배수로, 하수관거, 방조제, 제방, 수문, 펌프장 등 방재시설물)
마. 재난 예ㆍ경보시설 설치(급경사지 계측시설,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 음성통보시스템, 수위계, 재해문자전광판 등)
바.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장비임차
사. 상습 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아.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및 응급복구용 장비구입, 임차
자.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차. 안전문화 활동 육성ㆍ지원사업 및 재난대응 대비훈련
카.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장비구입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등)
타.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물품구입 및 응급복구 (약품, 방역복, 자재, 매몰작업 등)
파.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강화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2.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에 따른 통합기금으로의 전출
3. 그 밖에 군수가 재난예방 및 복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제4조제1호파목 에 따른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3천만원을 한도로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되, 기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강화군 소속 과, 담당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및 기금운용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담당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강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강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강화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강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강화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강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10조제4항중 “도시개발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재난수질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및 5항중 “사회복지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를 각각 “주민생활지원과장, 재난수질관리과장, 재난수질관리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중 “농수산과”를 “친환경농수산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환경녹지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친환경농수산과장”을 “친환경농업과장”으로, “수산녹지과장”을 신설하고, “도시건축과장”을 “건축허가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재난수질관리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5항 중 “재난수질관리과”를 “건설방재과”로 한다.
③ ~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재난관리담당”을 “안전재난총괄담당”으로 하며, 제10조제5항 중 “건설방재과 재난관리담당”을 “안전행정과 안전재난총괄담당”으로 한다.
⑪ ~ ⑫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안전행정과”를 “안전총괄과”로 한다.
⑭ ~ ㉒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⑩ ~ ⑯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략
⑲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실·과·소장”을 “과·담당관·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으로 한다.
⑳ ~ 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강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통합기금 전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
⑦ ~ ⑨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