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12.21.] [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 제1718호, 2022.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 11. 4.>

제3조(설치) 법 제16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4조(세입)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13조 에 따른 지원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

제6조 <삭제 2016.11.02.>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9., 2022. 12. 21.>

제8조 <삭제 2020. 11. 4.>

제9조(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 · (이하 생략)

부칙 <2020. 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18호, 2022. 12. 21.,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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