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이하 "사고"라 한다)
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결원이 발생한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도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석 발생으로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상위 직급 전담 직무대리를 하는 사람의 원 직위가 공석인 경우
② 도교육감은 직무대리자의 업무 부담이 장기화되지 아니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② 실·국장(교육지원청 국장을 포함한다)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실·국의 직제 순위에 따른 과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③ 담당관 또는 과장(교육지원청 과장을 포함한다)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 또는 과 소속 직원 중 사무분장상 담당순위에 따른 공무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④ 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국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⑤ 직속기관의 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부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② 제4조 의 규정에 의해 지정되지 않은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소속 담담관·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직무대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명할 수 있다.
1. 3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승진의결 되었거나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한 경우
2. 4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승진의결이 되었거나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한 직위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 중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고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명령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직무대리를 지정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직무대리를 해지하여야 한다.
④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원 직위를 떠나서 상위 직급의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1항 에 해당하는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직무대리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