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교육여건개선과장으로 한다. 다만, 체육·예술 계열이 아닌 다른 학교 유형(계열)의 경우는 체육예술건강과장 대신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산업계 및 학부모 등 외부 인사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국외출장 및 품위 손상 등의 원인으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3. 제15조 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학교 관계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따라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전부개정 2022.12.22.>
② 제출된 자체 평가 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법인 또는 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성화중학교 운영 성과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시기,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④ 교육감은 위원회의 운영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특성화중학교 지정 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전부개정 2022.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울산광역시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4. 최근 5년간 학교운영성과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⑥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