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2.12.22.] [울산광역시교육규칙 제471호, 2022.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 특성화중학교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신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제2항 에 따라 특성화중학교로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또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교 예정인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신청서를 작성한다.<전부개정 2022.12.22.>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3조(지정 및 지정 취소) 특성화중학교 지정 또는 지정 취소는 영 제76조 에 따른다.<전부개정 2022.12.22.>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부개정 2022.12.2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교육여건개선과장으로 한다. 다만, 체육·예술 계열이 아닌 다른 학교 유형(계열)의 경우는 체육예술건강과장 대신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산업계 및 학부모 등 외부 인사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전부개정 2022.12.22.>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전부개정 2022.12.22.>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전부개정 2022.12.22.>

제8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전부개정 2022.12.22.>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국외출장 및 품위 손상 등의 원인으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3. 제15조 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전부개정 2022.12.2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전부개정 2022.12.22.>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학교 관계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따라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전부개정 2022.12.22.>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전부개정 2022.12.22.>

제13조(자료 요구 및 조사) 위원회는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 기간 연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전부개정 2022.12.22.>

제14조(운영 평가 및 기간 연장) ① 특성화중학교의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5년마다 영 제7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운영 성과가 포함된 자체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자체 평가 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법인 또는 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성화중학교 운영 성과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시기,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④ 교육감은 위원회의 운영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특성화중학교 지정 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전부개정 2022.12.22.>

제15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부개정 2022.12.22.>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전부개정 2022.12.22.>

부칙 <제274호,2013.5.16>(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울산광역시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4. 최근 5년간 학교운영성과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⑥생략

부칙 <제315호,2014.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1호,2022.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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