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2. 시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
② 제1항제4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자동차번호판영치, 출국금지,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체납자에 대한 정기적 독촉고지서 일괄발송 결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경매 의뢰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등을 받은 구청장ㆍ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신고등의 내용이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3항 의 시세와 관련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넘겨야 한다. <개정 2017·6·1>
③ 시장과 구청장등(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등의 내용이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제보자 또는 신고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내 구ㆍ군에서 부과ㆍ징수한 시 세입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장등이 별지 제6호서식 을 작성한 후 제1항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해당 부과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회계과장, 감사관실 조사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14·4·8, 2014·8·7〉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한도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포상금 지급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제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징수 금액의 100분의 2. 다만, 다른 세목의 부과자료에 따른 과표대사 및 다른 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른 것은 제외한다.
나. 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 및 국유지ㆍ공유지의 무단점용을 발견하여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사람: 징수금액의 100분의 5. 다만, 지난해에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제3조제1항제4호 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체납액 중 1년차 분 체납액을 징수한 사람: 징수 금액의 100분의 1
나. 체납액 중 2년차 분 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사람: 징수 금액의 100분의 5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 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수령한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라 계산하여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개정 2017·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신고등을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울산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⑤~(25)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제8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제6항”을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8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6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제5조제3항”을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0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