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2.12. 1.] [울산광역시조례 제2646호, 2022.12.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8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7항 에 따른 사항과 울산광역시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 2022. 12. 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세입징수와 관련 있는 포상금의 지급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울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2. 시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

② 제1항제4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자동차번호판영치, 출국금지,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체납자에 대한 정기적 독촉고지서 일괄발송 결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경매 의뢰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제4조(제보ㆍ신고 등) ①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대한 제보나 신고(이하 "신고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관할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등을 받은 구청장ㆍ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신고등의 내용이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3항 의 시세와 관련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넘겨야 한다. <개정 2017·6·1>

③ 시장과 구청장등(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등의 내용이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제보자 또는 신고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신청 통지) 시장등은 제4조제1항 에 따른 신고등과 관련된 부과액의 징수를 완료하면 신고자등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 신고자등에게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포상금은 관계 법령 등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따른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통지한다.

제6조(지급신청) ①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부표 1ㆍ부표 2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에 따라 지급신청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내 구ㆍ군에서 부과ㆍ징수한 시 세입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장등이 별지 제6호서식 을 작성한 후 제1항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해당 부과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하여야 한다.

제7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제6조 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심사, 지급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회계과장, 감사관실 조사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14·4·8, 2014·8·7〉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한도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지급) ① 시장은 제7조 에 따른 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에게 해당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한다.

② 포상금 지급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지급기준) 세입징수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7·6·1, 2022. 12. 1.>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대한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및 제2항 과 같다.

2. 제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징수 금액의 100분의 2. 다만, 다른 세목의 부과자료에 따른 과표대사 및 다른 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른 것은 제외한다.

나. 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 및 국유지ㆍ공유지의 무단점용을 발견하여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사람: 징수금액의 100분의 5. 다만, 지난해에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제3조제1항제4호 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체납액 중 1년차 분 체납액을 징수한 사람: 징수 금액의 100분의 1

나. 체납액 중 2년차 분 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사람: 징수 금액의 100분의 5

제10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1.> 1. 부과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제11조(환수)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 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수령한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라 계산하여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개정 2017·6·1>

제12조(대장비치) 시 및 관내 구ㆍ군의 세입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부터 별지 제10호서식 까지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보안유지) 시장등은 신고자등의 신원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신고등을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4·4·8 조례 제1429호) ㆍ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4·8·7 조례 제14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울산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⑤~(25)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 2017·6·1 조례 제17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제8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제6항”을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8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6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제5조제3항”을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0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22. 12. 1. 조례 제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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