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

[시행 2022.12.20.]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022호, 2022.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0.)

②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개정, 2022. 12. 20.>

제4조 삭제 <2022. 12. 20.>

제5조(주민투표청구 주민요건) 법 제9조제2항 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분의 1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2.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 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2.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3.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4항 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단서신설, 2022. 12. 20.>

1. 성명

2. 생년월일(개정 2015. 9. 30.)

3. 주소 또는 체류지<개정, 2022. 12. 20.>

4. 서명 연월일<개정, 2022. 12. 20.>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22. 12. 20.>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1.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2. 청구인대표자의 주소 또는 체류지<개정, 2022. 12. 20.>

3. 청구인대표자의 생년월일 (개정 2015. 9. 30.)

4. 청구의 대상 및 취지

5. 청구이유

6. 그 밖에 주민투표청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한 후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0.>

②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열람기간, 시간 및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법 제12조의2제1항 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시장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12. 20.>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삭제, 2022. 12. 20.>

③ <삭제, 2022. 12. 20.>

④ 법 제12조의2제3항 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2. 12. 20.>

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0.>

⑥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12.20.)

⑧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0.>

⑨ <삭제, 2022. 12. 20.>

⑩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주민투표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신설, 2016.12.20.)

⑪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 조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12.20.)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야간호별방문이 금지되는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로 한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다.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한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표와 법 제13조제2항 , 법 제26조제1항 ㆍ제4항ㆍ제5항 및 조례 제10조제4항 에 따른 공고는 시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개정, 2016.12.20.)<개정, 2022. 12. 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78호 201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48호, 2016.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00) (생 략)

(101)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102) ∼ (168) (생 략)

부칙 <조례 제2022호, 2022.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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