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3제1항 에 따른 예술품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 평균 10회 이상일 것<개정, 2022. 12. 20.>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의 인정을 신청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2. 매각대행 업무제안서
3. 매각 실적 등 매각의 전문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를 위하여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1차 심사는 지방세징수 업무담당 부서장이 실시한다.
③ 2차 심사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100분의 50), 매각업무 수행능력(100분의 50)을 평가하여 실시한다.
④ 전문매각기관으로 인정할 사업자의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② 시장은 공고 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매각기관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또는 휴ㆍ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으로의 업무 수행을 할 수 없거나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 자본금 또는 인력 등이 전문매각기관으로 인정 당시보다 감소하여 전문매각기관으로의 업무 수행을 할 수 없거나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매각기관으로 인정되었거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관계법령을 위반하면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세금의 체납, 중대한 범죄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대행기관은 예술품등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술품등을 대행기관에 인도하기 전에 반드시 압류조서와 실물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을 대행기관에 인도할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예술품등을 대행기관에 인도하는 경우에는 예술품등의 감정가액에 상응하는 담보( 「지방세기본법」 제65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할 수 있다.
1.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 경매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매각예정가격에 비하여 체납처분비 등 매각에 드는 비용이 과다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에 따른 실익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매각대행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대행기관으로부터 매각대행 의뢰의 해제를 요구받은 시장은 해제 요구 사유가 명백하여 매각대행의 진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각대행의 의뢰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이 매각대행의 의뢰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행기관,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대행기관은 여러 예술품등을 한꺼번에 매각대행하는 경우 그 일부의 매각으로 체납액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남은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매각대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대행기관은 매각대행이 중지된 경우 그 사실을 시장,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매각결정을 한 경우 시장은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한 매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대행기관은 매수대금 전액을 납부한 매수인에게 매각재산의 인수증을 받고 매각재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매각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한 및 매각결정 통지에 대하여는 법 제92조 를 준용한다.
② 대행기관이 시장에게 매각대행 수수료를 청구할 때에는 매각대행 수수료 등의 명세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대행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1. 체납 발생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시에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할 것
2. 체납 발생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을 것. 이 경우 「지방세법」 제34조 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같은 법 제78조 에 따른 개인분 주민세는 납부 건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후단 중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