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 2022.12.20.]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026호, 2022.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지방세징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 대상자의 선정 기준일, 체납정보의 공개일 및 그 밖에 체납정보 공개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전문매각기관의 모집 공고)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11제1항제1호 에 따른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으로 인정하여 공고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0.>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3제1항 에 따른 예술품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 평균 10회 이상일 것<개정, 2022. 12. 20.>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의 인정을 신청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2. 매각대행 업무제안서

3. 매각 실적 등 매각의 전문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를 위하여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4조(전문매각기관의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전문매각기관 인정을 위한 심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이하 "1차 심사"라 한다)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이하 "2차 심사"라 한다)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1차 심사는 지방세징수 업무담당 부서장이 실시한다.

③ 2차 심사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100분의 50), 매각업무 수행능력(100분의 50)을 평가하여 실시한다.

④ 전문매각기관으로 인정할 사업자의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제5조(전문매각기관 인정 공고) 시장은 제4조제3항 에 따라 위원회에서 인정한 전문매각기관을 시보 및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매각대행 기간) 영 제91조의11제1항 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공고된 날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0.>

제7조(대행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이 영 제91조의11제4항 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하려면 제5조 에 따라 시장이 공고한 기관 또는 영 제91조의11제1항제2호 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고한 기관 중 하나의 기관과 예술품등 매각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0.>

② 시장은 공고 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매각기관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또는 휴ㆍ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으로의 업무 수행을 할 수 없거나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 자본금 또는 인력 등이 전문매각기관으로 인정 당시보다 감소하여 전문매각기관으로의 업무 수행을 할 수 없거나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매각기관으로 인정되었거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관계법령을 위반하면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세금의 체납, 중대한 범죄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예술품등의 매각대행) ① 시장이 대행계약을 체결한 전문매각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예술품등의 매각을 의뢰한 경우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대행기관은 예술품등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매각대행 의뢰 예술품등의 인도) ① 시장은 직접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 등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예술품등에 대하여 매각대행을 의뢰하는 경우에 점유ㆍ보관 중인 예술품등을 대행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술품등을 대행기관에 인도하기 전에 반드시 압류조서와 실물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을 대행기관에 인도할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예술품등을 대행기관에 인도하는 경우에는 예술품등의 감정가액에 상응하는 담보( 「지방세기본법」 제65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매각대행의 해제) ① 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당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의 의뢰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 경매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매각예정가격에 비하여 체납처분비 등 매각에 드는 비용이 과다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에 따른 실익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매각대행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대행기관으로부터 매각대행 의뢰의 해제를 요구받은 시장은 해제 요구 사유가 명백하여 매각대행의 진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각대행의 의뢰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이 매각대행의 의뢰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행기관,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매각대행의 중지) ① 시장 또는 대행기관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면 대행기관에 매각대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매각대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대행기관은 여러 예술품등을 한꺼번에 매각대행하는 경우 그 일부의 매각으로 체납액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남은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매각대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대행기관은 매각대행이 중지된 경우 그 사실을 시장,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매각결정 및 매각재산의 인도) ① 시장은 예술품등의 낙찰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낙찰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매각결정을 한 경우 시장은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한 매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대행기관은 매수대금 전액을 납부한 매수인에게 매각재산의 인수증을 받고 매각재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매각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한 및 매각결정 통지에 대하여는 법 제92조 를 준용한다.

제13조(매각대행 수수료의 청구) ① 대행기관은 영 제91조의12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8 에 따른 매각대행 수수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0.>

② 대행기관이 시장에게 매각대행 수수료를 청구할 때에는 매각대행 수수료 등의 명세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시장은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대행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대행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제15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시장은 법 제97조부터 제103조 까지를 준용하여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고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6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의 인정 기준) ① 법 제10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성실납부자의 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납 발생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시에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할 것

2. 체납 발생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을 것. 이 경우 「지방세법」 제34조 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같은 법 제78조 에 따른 개인분 주민세는 납부 건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4. 15.>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0호, 2021. 4. 15.>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후단 중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026호, 2022.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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