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8.16>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99.11.30>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2006.06.15, 2012.08.16>
2.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관·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관·소의장 <개정 2002.05.15, 2012.08.16>
3. 본청 및 관·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2006.06.15, 2012.08.16>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2002.05.15,2006.06.15, 2012.08.16>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개정 2012.08.16>
6.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
7.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읍·면·동장 <개정 2012.08.16, 2022.12.15.>
8. 1호내지 6호까지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회계과장 <신설 2006.06.15, 2012.08.16>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 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2002.05.15, 2006.06.15>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 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9.11.30>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1.30,2006.06.16>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서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 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11.30, 2012.08.16>
⑤ <삭제 99.11.30>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2006.06.15>
⑥ <삭제 99.11.30>
다. <개정 99.11.30>
② 재산관리관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99.11.30, 2012.08.16>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9.11.30>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 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99.11.30>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 리하여야 한다. <개정 99.11.30>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개정 99.11.30>
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99.11.30>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 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05.15>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 기부자의 주소, 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삭제 99.11.30>
6. <삭제 99.11.30>
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8. 사용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 한다. <단서삭제 2006.06.15>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11.30>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삭제 99.11.30>
5. <삭제 99.11.30>
6. <삭제 99.11.30>
7. 도면 및 위치도
8. 기타 필요한 사항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9.11.30, 2006.06.15, 2012.08.16>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9.11.30, 2006.06.15>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삭제 99.11.30>
4. <삭제 99.11.30>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삭제 2002.05.15>
7. 교환승낙서
8. 기타 필요한 사항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를 말한다)의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 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98.12.04, 2022.07.15.>
② 제1항의 가산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체납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
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9.11.30>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 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05.15>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 성명
5. 매매승낙서
6. <삭제 99.11.30>
7. 등기부등본
8. <삭제 99.11.30>
9. 도면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1.30>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 관리자는 등기정리후 다음 사항을 갖 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1.30>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1. 관리재산 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삭제 2012.08.16>
4. 일반재산대장 <개정 2012.08.16>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 등 재산종 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2.05.15> <개정2006.06.15>
③ <삭제 2006.06.15>
1. <삭제 2006.06.15>
2. <삭제 2006.06.15>
3. <삭제 2006.06.15>
4. <삭제 2006.06.15>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99.11.3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 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개정 99.11.30>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 (이하 "법" 이라 한 다)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1.30, 2006.06.15>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99.11.30, 2006.06.15>
의한다. <개정 2006.06.15, 2012.08.16>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②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신설 99.11.30> <개정 2006.06.15>
1.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27호서식) <신설 99.11.30>
2.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28호서식) <신설 99.11.30>
3.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29호서식) <신설 99.11.30>
4.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30호서식) <신설 99.11.30>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삭제 <개정 98.12.04>
4. 신청인의 주소, 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
7.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04>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99.11.30, 2006.06.15>
서식에 의하고 제2항 규정에 의한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1호 의2(2)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2.05.15>
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 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06.15>
② 조례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06.15>
③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24호서 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11.30>
지침·편람등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99.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