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2.15.] [전라북도군산시규칙 제795호, 2022.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8.16>

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시유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 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회계과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 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 99.11.30>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99.11.30>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2006.06.15, 2012.08.16>

2.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관·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관·소의장 <개정 2002.05.15, 2012.08.16>

3. 본청 및 관·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2006.06.15, 2012.08.16>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2002.05.15,2006.06.15, 2012.08.16>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개정 2012.08.16>

6.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

7.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읍·면·동장 <개정 2012.08.16, 2022.12.15.>

8. 1호내지 6호까지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회계과장 <신설 2006.06.15, 2012.08.16>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 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2002.05.15, 2006.06.15>

제3조(총괄자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관리자를 지정한다. <개정 99.11.30>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 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9.11.30>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1.30,2006.06.16>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서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 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11.30, 2012.08.16>

⑤ <삭제 99.11.30>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2006.06.15>

⑥ <삭제 99.11.30>

제4조(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

다. <개정 99.11.30>

② 재산관리관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99.11.30, 2012.08.16>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9.11.30>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 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99.11.30>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 리하여야 한다. <개정 99.11.30>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개정 99.11.30>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

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99.11.30>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 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02.05.15>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

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

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05.15>

제10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 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1.30>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익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은익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99.11.30, 2006.06.15, 2012.08.16>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 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 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11.30, 2006.06.15>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 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삭제 99.11.30>

6. <삭제 99.11.30>

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8. 사용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 한다. <단서삭제 2006.06.15>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11.30>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삭제 99.11.30>

5. <삭제 99.11.30>

6. <삭제 99.11.30>

7. 도면 및 위치도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개정 2012.08.16>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 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1.30, 2012.08.16>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9.11.30, 2006.06.15, 2012.08.16>

제15조(소유권 이전) <삭제 2002.05.15>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9.11.30, 2006.06.15>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삭제 99.11.30>

4. <삭제 99.11.30>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삭제 2002.05.15>

7. 교환승낙서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① 시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 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를 말한다)의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 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98.12.04, 2022.07.15.>

제19조(가산금) ① <삭제 2006.06.15>

② 제1항의 가산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체납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인계인수) 시장,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

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9.11.30>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제21조(등기수속 등) ①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99.11.30>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 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05.15>

제22조(매수신청) ① 실·국·과 및 관·소의 장은 시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11.30>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 성명

5. 매매승낙서

6. <삭제 99.11.30>

7. 등기부등본

8. <삭제 99.11.30>

9. 도면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1.30>

제23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변경 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11.30>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 관리자는 등기정리후 다음 사항을 갖 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1.30>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4조(대장 및 도면조제)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99.11.30,2006.06.15>

1. 관리재산 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삭제 2012.08.16>

4. 일반재산대장 <개정 2012.08.16>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 등 재산종 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2.05.15> <개정2006.06.15>

③ <삭제 2006.06.15>

1. <삭제 2006.06.15>

2. <삭제 2006.06.15>

3. <삭제 2006.06.15>

4. <삭제 2006.06.15>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시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1.30, 2006.06.15>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99.11.30>

제26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가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 지 제6호서식의 시유재산의 증감이동 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 월 익월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1.3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 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개정 99.11.30>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 (이하 "법" 이라 한 다)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1.30, 2006.06.15>

제27조(차수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99.11.30, 2006.06.15>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06.15, 2012.08.16>

제29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2006.06.15, 2012.08.16>

제30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6.15>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②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신설 99.11.30> <개정 2006.06.15>

1.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27호서식) <신설 99.11.30>

2.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28호서식) <신설 99.11.30>

3.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29호서식) <신설 99.11.30>

4.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30호서식) <신설 99.11.30>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 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98.12.04, 99.11.30>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삭제 <개정 98.12.04>

4. 신청인의 주소, 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

7.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04>

제32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99.11.30, 2006.06.15>

제33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8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06.15>

제33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1)

서식에 의하고 제2항 규정에 의한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1호 의2(2)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2.05.15>

제34조(청사관리) 조례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 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05.15, 2006.06.15>

제35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8조 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

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 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06.15>

② 조례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06.15>

③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24호서 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11.30>

제36조(준용규정) 시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지침·편람등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99.11.30>

부칙 (1995.01.19 규칙제 0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2.04 규칙제 1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30 규칙제 2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5.15 규칙제 2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6.15 규칙제 3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8.16 규칙제 5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7.15 규칙제 7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15 규칙제 7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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