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할 경우에는 제10조 에 따른 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해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거나 관계전문가의 검토 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③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0.>
1. 폐기물매립시설은 총 사업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매립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량이 5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폐기물소각시설은 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시설
3. 음식물자원화공공처리시설은 1일 15톤 이상인 시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12.20.>
1.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개정 2022.12.20.>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개정 2022.12.20.>
3. 시의 출연금
③ <삭제 2007.12.2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및 금액은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 별로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③ 시장이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할 때에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제8조의2 에 따른 주민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20.>
④ 시장은 영 제26조제4항 에 따라 기금 재원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또는 주민의견수렴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나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⑤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또는 가구별로 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⑥ 영 제27조제1항 별표 3 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0.>
1. 마을단위 환경개선사업, 마을발전기금 및 지역단체 지원기금
2. 해충 제거 및 방역약품 공급
3. 마을별 공동시설운영비(냉난방비, 전기요금, 통신료 등)
4. 그 밖에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⑦ 영 제27조제2항 에 따른 가구별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20.>
1. 가전제품 구입비(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가정 내 환경개선을 위한 제품)
2.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냉ㆍ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② 시장은 기금을 보령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2.12.20.>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12.2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0.>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0.>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0.>
4. 그 밖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2.12.20.>
1. 삭제 <2022.12.20.>
2. 삭제 <2022.12.20.>
3. 삭제 <2022.12.20.>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신설 2022.12.20.>
1. 당연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폐기물처리시설 담당 부서장
나. 예산 및 기금을 총괄하는 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
나. 제10조 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3명
③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2.12.2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2.12.2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서 작성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하는 사항
② 정기회는 매년 1월 중 개최하며, 전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의 및 기금 사용의 결산을 심의한다. <신설 2022.12.20.>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2.12.20.>
④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12.20.>
1. 기금운용관: 환경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2.12.20.>
2. 기금출납원: 청소환경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22.12.2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
① 제2조제1항 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20.>
② 지원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1. 시의회 의원 1인
2. 삭제 <2022.12.20.>
3. 주민대표자가 추천한 전문가 2명 <개정 2022.12.20.>
4.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9명 이내 <개정 2022.12.20.>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전문가는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또는 국ㆍ공립연구기관의 환경관련 선임 연구원 이상이거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20.>
④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지원협의체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할 때 <개정 2022.12.20.>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할 때 <개정 2022.12.20.>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개정 2022.12.20.>
⑦ 삭제 <2022.12.20.>
⑧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시장 또는 지원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개정 2022.12.20.>
⑨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2.20, 2022.12.20.>
⑩ 지원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환경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12.20, 2011.2.10, 2014.12.22, 2022.12.20.>
⑪ 그 밖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지원협의체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2.20.>
1. 환경상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기관의 선정
2.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주민지원기금 심의 등 주민지원사업 관련 중요한 사항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이전에 입지 선정된 폐기물처리시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선정 결정한 것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3)(생략)
(44) 보령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제10항 중··“환경시설담당주사”를 “청소환경담당주사”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제10항 중 “청소환경담당주사”를 각각 “청소환경팀장”으로 한다.
<54>부터 <94>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