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0.]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1883호, 2022.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0, 2022. 12. 20.>

제2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②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할 경우에는 제10조 에 따른 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해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거나 관계전문가의 검토 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③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0.>

1. 폐기물매립시설은 총 사업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매립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량이 5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폐기물소각시설은 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시설

3. 음식물자원화공공처리시설은 1일 15톤 이상인 시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12.20.>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재원 구성) ① 시장은 법 제21조 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12.20.>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12.20.>

1.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개정 2022.12.20.>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개정 2022.12.20.>

3. 시의 출연금

③ <삭제 2007.12.20>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주변환경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및 복리증진ㆍ육영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및 금액은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 별로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③ 시장이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할 때에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제8조의2 에 따른 주민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20.>

④ 시장은 영 제26조제4항 에 따라 기금 재원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또는 주민의견수렴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나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⑤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또는 가구별로 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⑥ 영 제27조제1항 별표 3 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0.>

1. 마을단위 환경개선사업, 마을발전기금 및 지역단체 지원기금

2. 해충 제거 및 방역약품 공급

3. 마을별 공동시설운영비(냉난방비, 전기요금, 통신료 등)

4. 그 밖에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⑦ 영 제27조제2항 에 따른 가구별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20.>

1. 가전제품 구입비(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가정 내 환경개선을 위한 제품)

2.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냉ㆍ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제8조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개정 2006.10.2, 2022.12.20.>

② 시장은 기금을 보령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2.12.20.>

제7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12.2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0.>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0.>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0.>

4. 그 밖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2.12.20.>

제8조의2(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담당 국장이 된다. <신설 2007.12.20> <개정 2022.12.20.>

1. 삭제 <2022.12.20.>

2. 삭제 <2022.12.20.>

3. 삭제 <2022.12.20.>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신설 2022.12.20.>

1. 당연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폐기물처리시설 담당 부서장

나. 예산 및 기금을 총괄하는 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

나. 제10조 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3명

③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2.12.2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2.12.20.>

제8조의3(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2.12.2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서 작성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하는 사항

제8조의4(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신설 2022.12.20.>

② 정기회는 매년 1월 중 개최하며, 전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의 및 기금 사용의 결산을 심의한다. <신설 2022.12.20.>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2.12.20.>

④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12.20.>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7.12.20, 2011.2.10, 2014.12.22, 2022.12.20.>

1. 기금운용관: 환경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2.12.20.>

2. 기금출납원: 청소환경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22.12.2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

제10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목개정 2022.12.20.>

① 제2조제1항 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20.>

② 지원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1. 시의회 의원 1인

2. 삭제 <2022.12.20.>

3. 주민대표자가 추천한 전문가 2명 <개정 2022.12.20.>

4.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9명 이내 <개정 2022.12.20.>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전문가는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또는 국ㆍ공립연구기관의 환경관련 선임 연구원 이상이거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20.>

④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지원협의체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할 때 <개정 2022.12.20.>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할 때 <개정 2022.12.20.>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개정 2022.12.20.>

⑦ 삭제 <2022.12.20.>

⑧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시장 또는 지원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개정 2022.12.20.>

⑨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2.20, 2022.12.20.>

⑩ 지원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환경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12.20, 2011.2.10, 2014.12.22, 2022.12.20.>

⑪ 그 밖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지원협의체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2.20.>

제10조의2(지원협의체 기능)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12.20>

1. 환경상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기관의 선정

2.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주민지원기금 심의 등 주민지원사업 관련 중요한 사항

제11조 삭제 <2022.12.20.>

제12조(기금 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이 사업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다고 확인된 때에는 기금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22.12.20.>

부칙 [2005-5-1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이전에 입지 선정된 폐기물처리시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선정 결정한 것으로 한다.

부칙 [2006.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2.10](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3)(생략)

(44) 보령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제10항 중··“환경시설담당주사”를 “청소환경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제10항 중 “청소환경담당주사”를 각각 “청소환경팀장”으로 한다.

<54>부터 <94>까지 생략

부칙 [2022.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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