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12.20.]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 제1622호, 2022.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1항 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43조제5항 에 따라 수성구에서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5. 수성구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0.>

6. 법 제28조 에 따른 수성구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7. 법 제42조 에 따른 보장비용의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8.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 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9. 다른 조례에서 심의를 위임한 사항

10.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3명 이내로 복지국장을 포함한 수성구 소속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1. 사회보장과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 또는 사회보장 관련 종사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구청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주관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의 해지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12.20.>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회의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불참하는 등의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12.20.>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제2조 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의결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20.>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20.>

⑤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3조제5항 에 따른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 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12.20.>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 <개정 2022.12.20.>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심의 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20.>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22.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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