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교육·연구
2. 수성아트피아 운영 및 관리
3. 구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
4.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5. 구립예술단체, 문화예술단체의 운영과 활동지원
6.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적 도시재생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신설 2020.9.21.>
7. 생활문화센터, 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관리 <신설 2021.3.30.> <개정 2022.12.20.>
8. 문화예술, 체육, 관광 등 구청장이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제6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0.9.21.><제7호에서 이동 2021.3.30.> <개정 2022.12.20.>
9. 그 밖에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 재단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2.12.20.>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보조금 <개정 2020.9.21.>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자체 수입금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9.21.>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수성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9.21.> <개정 2021.3.30.>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을 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3.30.>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대표이사는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두루 갖춘 사람으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9.21.> <개정 2020.12.21.>
④ 재단사무를 관장하는 구 소관국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개정 2021.3.30.>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0.12.21.>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9.21.>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사항을 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재단 자체 추가경정 시에는 예산안을 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3.30.>
② 구청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대표이사의 연봉,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소속 직원의 연간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3.30.]
1. 재단 조례와 정관
2. 이사회 안건과 회의결과
3.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와 관련한 사항
4. 감사결과
5. 기부금품의 모집액 및 활용실적
6. 세입·세출 예산서(추가경정예산 포함)와 결산서
7.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8. 수의계약 내역
9.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1.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