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0.]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 제1619호, 2022.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1.>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9.21.>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0.9.21.>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교육·연구

2. 수성아트피아 운영 및 관리

3. 구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

4.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5. 구립예술단체, 문화예술단체의 운영과 활동지원

6.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적 도시재생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신설 2020.9.21.>

7. 생활문화센터, 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관리 <신설 2021.3.30.> <개정 2022.12.20.>

8. 문화예술, 체육, 관광 등 구청장이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제6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0.9.21.><제7호에서 이동 2021.3.30.> <개정 2022.12.20.>

9. 그 밖에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 재단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2.12.20.>

제5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보조금 <개정 2020.9.21.>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자체 수입금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1.>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9.21.>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수성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9.21.> <개정 2021.3.30.>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을 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3.30.>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20.12.21.>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대표이사는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두루 갖춘 사람으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9.21.> <개정 2020.12.21.>

④ 재단사무를 관장하는 구 소관국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개정 2021.3.30.>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9.21.>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0.12.21.>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9.21.>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0.9.21.>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 에서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0.9.21.>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9.21.> <본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3.30.>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사항을 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재단 자체 추가경정 시에는 예산안을 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3.30.>

제15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구청장과 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0.>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따라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재단에 무상사용·수익 또는 무상대부 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제17조(보고·검사 및 감사) 제17조 (보고·검사 및 감사) 구청장과 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구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개정 2021.3.30.>

제17조의2(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재단의 정책, 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재단은 각종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대표이사의 연봉,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소속 직원의 연간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3.30.]

제17조의3(정보공개) 재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드시 재단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5호는 비공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는다.

1. 재단 조례와 정관

2. 이사회 안건과 회의결과

3.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와 관련한 사항

4. 감사결과

5. 기부금품의 모집액 및 활용실적

6. 세입·세출 예산서(추가경정예산 포함)와 결산서

7.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8. 수의계약 내역

9.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1.3.30.]

제18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에 따른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제1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9.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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