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전거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에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 주차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이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빌려 주는 시설을 말한다.
4. "대여사업자"란 자전거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유상으로 자전거를 대여해주는 행위를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9.12.20.] <신설 2021.5.31.>
[본조 전문개정 2021.5.31.]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 이용시설을 이용할 권리 <개정 2019.12.20.>
2. 자전거 이용 시책의 수립·개선 및 추진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개정 2019.12.20.> <개정 2021.5.31.>
3. 자전거 및 자전거 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책무 <개정 2019.12.20.>
[제3조의2에서 이동 및 본조 전문개정 2021.5.31.]
1. 자전거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마련
2. 자전거 주차장 확보ㆍ운영
3. 자전거 안전속도 시속 15킬로미터 이하 운행
4. 자전거 운행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5. 불법 주차(방치) 신속 이동 조치
6. 그 밖에 자전거 운전의 안전을 위해 대여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라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1.5.31.]
② 구청장은 구민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에도 불구하고 「도로법」 제74조 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5.31.]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자전거주차장, 자전거정비소, 자전거 수리센터, 자전거대여소,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공기주입기 등의 자전거 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1. 공공청사
2.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등 다중이용시설
3. 공원, 하천 등 공용시설 등
②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공동주택단지 등에 자전거주차장, 자전거정비소 및 자전거대여소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자전거대여소에서 빌려준 자전거를 이용하던 중 이용자의 과실로 자전거가 파손 되거나 자전거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변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5조에서 이동 2021.5.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수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12.20.]
[제5조의2에서 이동 2021.5.31.]
① 자전거 이용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관련 규정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② 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시설을 항상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③ 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시설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19.12.20.] <개정 2019.12.20.>
[제6조에서 이동 2021.5.31.]
[제7조에서 이동 및 본조 전문개정 2021.5.31.]
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2.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3. 자전거의 점검 및 관리 방법
4.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본조 신설 2019.12.20.]
[제3조의3에서 이동 2021.5.31.]
[제목 개정 2019.12.20.] <개정 2019.12.20.>
[제8조에서 이동 2021.5.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및 본조 전문개정 2021.5.31.]
[본조 신설 2021.5.31.]
[제10조에서 이동 2021.5.31.]
[제11조에서 이동 2021.5.31.]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2.12.20.]
[ 제12조 에 이동 2021.5.31.][ 제21조 에서 이동 2022.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