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0.]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 제1613호, 2022.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31.>

1. "자전거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에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 주차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이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빌려 주는 시설을 말한다.

4. "대여사업자"란 자전거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유상으로 자전거를 대여해주는 행위를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9.12.20.] <신설 2021.5.31.>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 및 구민 참여를 위한 사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1.5.31.]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제목 개정 2019.12.20.> <개정 2021.5.31.>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 이용시설을 이용할 권리 <개정 2019.12.20.>

2. 자전거 이용 시책의 수립·개선 및 추진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개정 2019.12.20.> <개정 2021.5.31.>

3. 자전거 및 자전거 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책무 <개정 2019.12.20.>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른 수립 주기와 포함해야 할 내용을 바탕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2에서 이동 및 본조 전문개정 2021.5.31.]

제6조 <삭제 2022.12.20.>

제7조 <삭제 2022.12.20.>

제8조 <삭제 2022.12.20.>

제9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대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마련

2. 자전거 주차장 확보ㆍ운영

3. 자전거 안전속도 시속 15킬로미터 이하 운행

4. 자전거 운행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5. 불법 주차(방치) 신속 이동 조치

6. 그 밖에 자전거 운전의 안전을 위해 대여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라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1.5.31.]

제10조(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공공장소 등과 같은 다수가 이용하는 곳에 자전거를 무단 방치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구민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에도 불구하고 「도로법」 제74조 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5.31.]

제11조(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제목 개정 2019.12.20.>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자전거주차장, 자전거정비소, 자전거 수리센터, 자전거대여소,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공기주입기 등의 자전거 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1. 공공청사

2.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등 다중이용시설

3. 공원, 하천 등 공용시설 등

②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공동주택단지 등에 자전거주차장, 자전거정비소 및 자전거대여소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자전거대여소에서 빌려준 자전거를 이용하던 중 이용자의 과실로 자전거가 파손 되거나 자전거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변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5조에서 이동 2021.5.31.]

제12조(자전거 수리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3조의2 에 따라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수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12.20.]

[제5조의2에서 이동 2021.5.31.]

제13조(자전거 이용시설의 유지·관리) <제목 개정 2019.12.20.>

① 자전거 이용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관련 규정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② 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시설을 항상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③ 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시설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19.12.20.] <개정 2019.12.20.>

[제6조에서 이동 2021.5.31.]

제14조(자전거주차장 요금) 제11조 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및 본조 전문개정 2021.5.31.]

제15조(자전거 교통안전 교육 등) ① 구청장은 직접 또는 교육기관을 통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 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교육기관에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2.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3. 자전거의 점검 및 관리 방법

4.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본조 신설 2019.12.20.]

[제3조의3에서 이동 2021.5.31.]

제16조(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목 개정 2019.12.20.>

[제목 개정 2019.12.20.] <개정 2019.12.20.>

[제8조에서 이동 2021.5.31.]

제17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특정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및 본조 전문개정 2021.5.31.]

제18조(자전거의 등록) 구청장은 법 제22조 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하여 자전거를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5.31.]

제19조(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을 생활화하고 적극적인 구민 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제10조에서 이동 2021.5.31.]

제20조(공무원의 자전거이용)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저탄소 운동에 앞장서서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제11조에서 이동 2021.5.31.]

제21조(자전거 보험)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2.12.20.]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 에 이동 2021.5.31.][ 제21조 에서 이동 2022.12.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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