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 1.] [대구광역시동구조례 제1537호, 2022.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11.20, 2020.6.1.>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 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안내통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1.>

제5조(분뇨수집·운반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 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15.11.20.>

1. 영업구역

2. 영업대상과 대행기간

3.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이하 "청소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확보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한 사항과 구청장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제6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①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는 법 제45조제1항 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경우에는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11.20.>

③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수수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분뇨처리 수수료가 포함된 청소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분뇨수집·운반 대행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11.20.>

제8조(행정 협의) 구청장은 인접한 시·군·구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집·운반과 처리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 협의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9조(보고·검사) ① 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로부터 분뇨 처리에 관한 실적을 보고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은 법 제80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공포 후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일부개정 2020.6.1. 조례 제1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4호, 2020.9.21.>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7호, 2022.12.2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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