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국가로부터 필요한 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 사업
3. 지원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방보조사업자를 공모할 때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교육청의 재정정책상 예산 조기 집행에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교육청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에 필요한 경우
1. 교육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의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제16조제5항 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하게 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교육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지방보조사업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충분하여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 등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④ 포상금 지급을 심의한 사람 또는 관계 공무원은 신고인 등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신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인 등의 신원,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 업무 전문가
라. 학부모단체·사회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지방보조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교육감이 지명하는 공무원
③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원래 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퍼센트이하 증액사업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위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간사는 지방보조금 관리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남도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예산과”를 “예산정보과”로 한다.
② 전라남도 무지개학교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예산과장”을 “예산정보과장”으로 한다.
③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예산과”를 “예산정보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예산정보과”를 “예산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교육행정기관의 행위나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교육행정기관의 행위나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