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20.]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055호, 2022.12.2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3 과 「초·중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0., 2020.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원운영위원회"라 함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한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한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3. "시립학교"라 함은 「교육기본법」 제11조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설립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제3조(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의 구성비율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제2항 의 규정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0 이하

2. 교원위원: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

② 병설유치원은 병설한 학교의 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9. 21.>

제4조(심의사항 등) ①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제1항 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9.21., 2022.12.20.>

1. 유아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원복 및 활동복 선정,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유아의 유치원 생활과 관련하여 학부모 대표가 건의한 사항

6. 그 밖에 유치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유치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2020.9.21.>

1. 유치원홈페이지

2. 학부모(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제목개정 2018. 8. 10.]

제5조(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조례에서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제6조 , 제8조부터 제14조 까지, 제16조부터 제25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지역위원 부분 제외). 이 경우 "학생"을 "유아"로, "학교"를 "유치원"으로, "학교장"을 "유치원장"으로 "개교일"을 "개원일"로 "퇴학"을 "퇴원"으로 본다. <개정 2018.8.10.>

[제목개정 2020. 9. 21.]

제6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되, 남은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7조(운영위원의 구성 비율) 운영위원 구성 비율은 학생수 100명 이상인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 을 따르고, 100명 미만인 학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 9. 21.>

1. 학부모위원: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2. 지역위원: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45 이하

3. 교원위원: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45 이하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수 200명 이하 학교의 위원 연임 제한 여부는 해당 학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8.10.>

② 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 시작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 및 유치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8.8.10.>

제10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개정 2020.9.21.>

④ 제3항에 따른 청렴의무를 위반하거나 기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경고 및 공개사과, 출석정지 또는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⑤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외에 따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1조(위원의 퇴직) ① 학생의 졸업, 전학 및 퇴학, 교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퇴직된다. 다만, 학생 졸업의 경우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위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위원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영 제59조제7항 에 따른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2020.9.2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에 따른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0.9.21.>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9.21.>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12.20.>

제13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되, 공동급식조리학교의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 위원 수는 해당 학교 간 협의에 따라 자율로 정하고 운영 사무는 급식조리학교에서 처리한다.

③ 안건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일반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협의조직으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제15조(심의사항 등) ①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 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9.21., 2022.12.20.>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교복·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5.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③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은 규정으로 정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④ 제1항제4호의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8.10.]

제15조의2(시정명령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1조 에 따른 시정명령을 관할청에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8.10.> <개정 2020.9.21.>

제16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시작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개정 2020.9.21.>

③ 위원장은 학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하되,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7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8조(의사·의결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9조(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이나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려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1.>

제20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영 제5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못하는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③ 운영위원회는 매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

제21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당연직 간사로 한다. 다만,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2조(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위원회 규정이나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 등으로 정한다.

제23조(교육청의 지원·지도) ① 교육감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교육감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위원회의 설치특례) ① 병설학교 및 통합운영학교는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2.10.>

② 신설학교는 개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최초의 규정은 해당학교 교직원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해당 학년도 신입학생 입학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되, 신설학교는 개교일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25조(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급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9.21.>

부칙 <제329호,2013.2.28 전부개정>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8호,2016.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2017년에 선출된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5호, 2018.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7호, 2020.9.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7호,202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5호,2022.12.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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