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간위탁" 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교육감의 사무 중 일부를 시교육청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교육감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2.12.20.>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제6조 규정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6.8.10.>
④ 위원은 교육감 소속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8.10.>
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민간위탁대상기관을 선정한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6.8.10.>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8.10.>
⑦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8.10.>
⑧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10., 2018.8.10., 2021.4.12.>
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3. 위탁대상 및 업무내용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수탁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협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2.12.20.>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의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⑤ ~ ㉑ 생략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