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보호 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 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 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②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아동 급식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적기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1. 급식지원 신청 시기ㆍ방법
2. 명절 등 연휴 기간 특별급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급식지원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 급식지원 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2. 급식지원 방법 및 시기
3. 급식지원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아동급식 카드가맹점(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지원 방법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아동 급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식 제공업체에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 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는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급식 제공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개선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급식 제공업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 제공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 식단ㆍ영양 관리, 위생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3. 명절 등 연휴 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에 관한 사항
4. 급식 단가 등 소요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아동 급식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
나. 시민단체, 자원봉사단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급식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1.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의 적정 여부
2. 급식의 질ㆍ영양ㆍ위생 상태 등
3. 급식의 만족도
4. 급식 공급체계의 적정성 등
② 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선발한다.
1. 이장, 반장 또는 부녀회장
2. 학부모, 교사, 영양사
3.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
③ 군수는 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킴이의 급식지원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