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 1.]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828호, 2022.12.1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가목 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3조(저공해조치) 진주시장은 진주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 제58조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명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재정적 지원) 진주시장은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조기 폐차의 권고를 이행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22. 12. 19., 조례 제1828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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