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제36조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7, 2013.5.3>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3.5.3>
3. "대여"란 시장이 진주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3>
1.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07. 8. 9, 2010.1.7, 2013.5.3>
2. 기금운용 수익금
3.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 <개정 2013.5.3>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구입비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비
3.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부정·불량식품등 신고 보상금
7. 그 밖에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 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10.1.7, 2013.5.3>
8.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9.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활동에 대한 지원 <신설 2010.1.7>
10. 어린이 기호식품 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및 전담관리원 지정운영비 <신설 2010.1.7>
11. 어린이 기호식품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보조 <신설 2010.1.7>
1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준수영업자와 관련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지원. <신설 2010.1.7>
13.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준수영업자와 관련 시설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지원. <신설 2010.1.7>
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지출원인 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다음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3.5.3>
1. 기금출납명령관은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7. 1. 5, 2008. 7. 4, 2011.1.3., 2022.12.19.>
2. 기금출납공무원은 위생지도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7. 1. 5, 2013.5.3>
③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3.5.3>
④ 시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3.5.3>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3.5.3>
③ 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기탁하였을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식품위생업무 담당 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식품위생 관련 단체의 대표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본조신설 2013.5.3]
1. 제4조 에 따른 기금의 사용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3.5.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3.5.3]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식품위생업 관련 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본조신설 2013.5.3]
②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3]
② 시장은 식품진흥기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개정 2013.5.3>
②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융자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5.3>
② 시장은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③ 지정금융기관은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정금융기관의 여신관리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5.3>
② 시장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거짓으로 기금을 융자받거나 융자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금의 일시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5.3>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조례의 개정)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22조제5항” 을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