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시행 2023. 1. 1.]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812호, 2022.1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 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에 관한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 5, 2011.9.25, 2015. 10. 1.>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기획행정국장·경제통상국장·문화관광체육국장·복지여성국장·도시건설국장·농업기술센터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지방재정 및 민간투자사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9.25, 2013.9.25, 2014.10.15., 2022.12.19.>

④ <삭제 2011.9.25>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개정 2011.9.25>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개정 2011.9.2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사항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5>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1.9.2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5., 2011.9.25>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9조 의 민간부문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

3. 민간투자법 제10조 의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제13조 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제15조 의 실시계획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

4. 민간투자법 제46조 의 법령위반 등과 제47조 의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5. 민간투자법 제50조 의 대상사업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운영) <개정 2011.9.25>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신설 2011.9.25>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1.9.25>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9.25>

제7조(간사) <신설 2011.9.25>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이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를 할 때에는 해당 업무담당 부서장이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개정 2011.9.25>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 2011.9.25>

제9조(위원의 임기) <개정 2011.9.25>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또는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 10. 9, 단서신설 2011.9.25>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신설 2011.9.2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사임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9.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 1. 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진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1조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를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관리에 관하여"로 하며, 제2조 중

"영 제21조제1항"을 "영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본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를 각각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② 진주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 9 >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위원은 이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 1. 5 조례 제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25 조례 제9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진주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폐지 한다.

부칙 <2013.9.25 조례 제1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5 조례 제1139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1. 조례 제1183호 진주시 용역과제사전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19., 조례 제1812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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