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2.12.19.]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811호, 2022.1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진주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8. 1. 10, 2013.11.8, 2018.12.21.>

제2조(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11.8, 2016.12.21.,2018.12.21.>

1. 경상남도 및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4. 국고보조금

5.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6.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 수익금 <개정 2013.11.8>

8. 국민기초생활 보장비용 전년도분 징수금 <개정 2013.11.8>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삭제 2019.12.23.>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용도에 사용한다.<전문개정 2016. 12. 21.> <개정 2018.12.21.>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삭제>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11.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12.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1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4.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15.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16. 그 밖에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16. 12. 21.]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1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13.11.8>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7. 8. 9, 2010.1.7, 2013.11.8, 2018.12.21.>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1.8>

1. 시금고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개정 2013.11.8>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개정 2013.11.8>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7, 2013.11.8, 2016.12.21., 2018.12.21.>

1.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9호 에 따른 자활사업의 연구·개발·평가등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6. 법 제18조 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6조(지원신청) 제5조 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으려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2016. 12. 21.>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 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이나 용도를 변경받으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1.8>

제8조(자금의 대여) [조 제목 변경 2013.11.8]

① 제3조제4호 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여금 지급방법등 시행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개정 2013.11.8, 2016.12.21., 2018.12.21.>

②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이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 <개정 2013.11.8, 2018.12.21.>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08. 1. 10, 2013.11.8>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8>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개정 2013.11.8>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3.11.8>

3. 제7조 에 따른 사업이나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13.11.8>

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설립하는 자활기업의 작업장·점포 또는 사무실 등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건물주와 시장이 임대차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제2항의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기간 내에 무이자로 대여할 수 있다. [조 제목 개정 2018.12.21] <신설 2018.12.21.>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조 제목 변경 2013.11.8]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 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 차이가 있으면 3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3.11.8>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3.11.8, 2016. 12. 2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3.11.8>

제10조(신용보증) 영 제26조 의 4에 따른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 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08. 1. 10, 2013.11.8>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전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른 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2013.11.8, 2016. 12. 2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8>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3.11.8>

제11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신설 2013.11.8]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신청에 따른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는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에 따라 구성된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6. 12. 21.>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 1. 10, 2013.11.8, 2016. 12. 21.>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2018.12.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2016. 12. 21.>

제13조의2 (지원금 사후관리)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의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1.]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7. 8. 9, 2013.11.8., 2022.12.19.>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 7 조례 제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8 조례 제10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전에 대여된 대여자금의 이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2016. 12. 21. 조례 제1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1. 조례 제1449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 12. 23. 조례 제1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22. 12. 19., 조례 제1811호,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4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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