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19.]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811호, 2022.1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는 지진이 발생할 때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은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진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진주시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

3.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진주시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진주시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적용된다.

② 진주시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진주시 지역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진주시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된 경우

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이나 경상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경상남도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② 진주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진주시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미리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① 진주시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진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험도 평가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둘 수 있다.

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진주시 재난업무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재난방재담당으로 한다.

④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으며,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정한다.

⑤ 진주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행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을 관리·담당하는 부서장과 소속직원

2. 「건설기술관리법」 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3. 「건축사법」 에 의한 건축사 및 건축사보

4. 그 밖에 진주시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반장과 반원 중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평가단원은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 진주시 지역본부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의 평가단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⑧ 진주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상남도 지역본부장이 진주시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진주시 지역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임기 및 해촉)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진주시 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당연직 공무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평가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평가단원 본인이 스스로 사임할 경우

제7조(위험도 평가 시기) ① 진주시 지역본부장은 지진으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위험도평가 기간을 진주시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그 밖의 위험도 평가시 필요한 사항 등

② 진주시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진주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이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 의 위험 표지

2. 별지 제4호서식 의 사용제한 표지

3. 별지 제5호서식 의 사용가능 표지

④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 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어려운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9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진주시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진주시 지역본부장을 거쳐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전부를 경상남도 지역본부장을 거쳐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피해 시설물의 조치나 정밀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진주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 조치 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10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진주시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경상남도 또는 인근 시·군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② 진주시 지역본부장은 경상남도 및 인근 시·군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지원을 요청한 진주시 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진주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시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진주시 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과 평가반원이 위험도 평가활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경비지원) 위험도 평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보고서 작성비 등 모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진주시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부칙 <2013.6.10. 조례 제1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3. 4 조례 제1156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진주시 각종 공사 시민명예감독관제도 운영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19., 조례 제1811호,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4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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