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건축 조례

[시행 2022.12.19.]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640호, 2022.1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목포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 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 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주변 현황도 및 사진 등)

3. 건축물대장(기존 건축물일 경우에 한한다)

4. 완화 받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한 도면

5.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완화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기관 협의·현지확인·주민의견 청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완화규정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며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적용할 수 있다.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 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100분의 140 이하의 비율로 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0이하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4.12.29> <개정 2017.6.5>

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1항 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최대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 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 의 완화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4.12.29>

1. 법 제42조 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은 100분의 85 이하

2. 법 제56조 및 제60조 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 이하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기존의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 제6조 ,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 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한다)과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다만, 2006년 8월 7일 전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제30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6.5>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 에 따라 제29조 각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개정 2014.12.29>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 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2006년 8월 7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0조 대지안의 공지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개정 2014.12.29, 2022.12.19.>

7.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개정 2021.2.8.>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 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 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 <신설 2014.12.29>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17.6.5>

2. 법 제46조제2항 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4. <삭제 2017.6.5>

5.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일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50세대·실 이상의 건축물에 한한다)

6.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7.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단, 도시형 생활주택은 50세대 이상) <개정 2016.2.1>

8. 그 밖에 조례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9. 그 밖에 건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신설 2022.12.19.>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가되지 않는 경우 <개정 2022.12.19.>

2.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목포시 건축위원회와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자문)한 사항 <개정 2017.6.5>

2. 영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 에 따라 전라남도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여 현상공모에 응한 건축설계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심의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를 받은 사항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심의사항 중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 시 그 조건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⑥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2항 에 따라 위원회에 구성되는 전문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 중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회의 40%를 여성위원으로 위촉한다. <신설 2014.12.29>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4조 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각 "전문위원회"로 본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린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린다.

④ 제5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 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한다. <개정 2014.12.29>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세부사항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심의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의ㆍ의결을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건축주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별 의견,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린다.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 합동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4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은 법 제4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4.12.29>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으로 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담당 부서 내에 사무국을 두며, 법 제4조의8제2항 각 호의 사무를 나누어 맡도록 심사관을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심사관은 건축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10조제6항 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를 준용한다.

제17조(건축공사현장의 안전관리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12.29>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를 예치하여야 하며, "건축공사비"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예치금은 「목포시 재무회계규칙」 에 의하여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에 따른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 등으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6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⑤ 규칙 제11조 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토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2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이 재산정한 금액 예치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⑦ 허가권자는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서( 「주택법」 제29조 에 따른 사용검사필증을 포함한다)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에 따라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건축허가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법 제11조 , 제14조 , 제16조 , 제19조 , 제20조 및 제83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신청한 경우 건축허가 및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별표 1 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6.5>

제19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일 것

4.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에 적합할 것.(다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컨테이너박스 구조가 아닐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9.>

1. 조립식구조의 관리사무실(주차장, 화원, 체육시설 등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연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한한다)

2. 차양시설·비 가리개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라 시장으로 등록된 시장매장 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재래시장(시장이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설치하는 것

3. <삭 제> <2022.12.19.>

③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 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제1호 , 제3호, 제5호부터 제13호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 <삭 제> <2022.12.19.>

제21조(건축신고) 법 제23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3항제3호 에 따라 표준 설계도서에 따른 건축물로서 건축사의 설계 없이 신고로 가능한 규모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5>

1. 단독주택(2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2. 축사(연면적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21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 에 따라 시장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 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 에 따른 실비정액 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3 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 에 따른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x2)(y1-y2) Y=y1- -------------- x1-x2 X : 해당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해당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2.13.]

제22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건축물의 건축허가·건축신고·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대상건축물(법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포함) <개정 2018.12.17.>

2. 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허가대상 건축물(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인 것에 한한다.)

3. 법 제20조 에 따른 가설건축물중 허가대상 건축물

4.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임시)승인대상 건축물

5.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허가대상인 경우로서 사용승인대상 건축물

6. 법 제14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소규모 건축물 중 신축신고대상 건축물 <신설 2018.12.17.>

7. 그 밖에 허가권자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신설 2018.12.17.>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시장이 건축물의 설계건축사 및 감리건축사가 아닌 제3자의 건축사로 지정한다. <개정 2018.12.17.>

2. 제1호에 따라 시장이 업무대행 건축사를 지정하고자 할 때 지정 및 선정 절차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18.12.17.>

③ 영 제20조제2항 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업무대행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확인 업무

④ 영 제20조제2항 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대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자는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 서식에 따른 건축허가조서 및 검사조서를 2부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시장에게 1부를 제출한다.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확인 업무 대행자는 사용승인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에 따른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2부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시장에게 1부를 제출한다.

3.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시 건축물 및 현장조건이 관계 규정에 위반하였을 경우 적법한 시정조치를 한 후 업무대행을 시행한다.

4. 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적법한 시정절차 등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시장에게 보고한다.

⑤ 제4항의 수수료 지급은 전년도 12월1일부터 해당연도 11월30일까지의 업무대행 수수료를 산정하여 12월10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시장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업무대행자에게 일괄 지급한다.

제23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의 범위에서 별표 4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12.23, 2014.12.29, 2022.12.19.>

1.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 1시간 단,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아닌 건축사가 업무 대행 : 100퍼센트

2. 건축허가사항 변경(설계도서 변경)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 30퍼센트

3.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 100퍼센트

제24조(건축종합민원실) 법 제34조 및 영 제22조의4 에 따라 설치하는 건축종합민원실의 조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의2 < 삭 제>. <신설 2014·8·18., 개정 2021.2.8., 삭제 2021.12.27.>

제24조의3 < 삭 제>.<2021.12.27.>

제24조의4 < 삭 제>.<2021.12.27.>

제25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 직렬 공무원 및 건축 직렬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3.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축기사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5. 건축 또는 건설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 분야에 종사한 자

6. 건축사보로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4년제 대학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자

8. 2년제 대학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자

9. 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자

10. 삭제<2014.12.29>

② 영 제24조제2항 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지도원은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삭제<2014.12.2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소금보관 창고

3. 축양 및 양어시설

4. 수산물 위판장

5. 염전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6.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농가용 주택 또는 창고

7. 주차전용 건축물

8.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9. 항만시설, 조경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관광지, 유원지, 골프장

10. 분뇨 및 쓰레기시설 중 고물상

11. 영 제27조제1항제10호 에 해당하는 건축물

12. 시장이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

③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연못, 분수대, 고정 분재 등 조경시설물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3>

제27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결정고시가 되었으나 미개설된 도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

2.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로 포장된 통로

3. 제방도로

4.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상 통로를 도로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정받고자 하는 도로의 위치 및 주변현황

2. 지정받고자 하는 도로의 발생연도 및 이용하고 있는 주민수

3. 「산지관리법」 및 「농지법」 등 관계법령 저촉여부

4. 그 밖에 현황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증빙자료

제28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28조제2항 에 따른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축사, 작물 재배사 등 이와 유사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28조의2(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2.8.>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건축물

②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라 시장은 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29] <신설 2021.2.8.>

제28조의3(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법 제54조제4항 에 따라 대지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 걸치거나 인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제33조 에서 정하여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거리의 1/2 이상을 띄어야 한다. 다만, 대지가 경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4·12·29, 개정 2018.5.8.>

제29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 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수 있는 최소 대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0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에 따라 건축선( 법 제46조제1항 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 계획에 따른 건축한계선은 건축선에서 제외한다) 및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용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처마 끝, 발코니, 계단 포함)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2와 같다.

제31조(맞벽건축 및 연결 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 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의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

2.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구역

3.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 공고한 지역

② 영 제81조제4항 에 따른 지역에서 맞벽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내 맞벽 건축

가. 건물의 용도 : 모든 건축물

나. 그 밖에 맞벽 건축 대상 건축물의 피난 및 통풍과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

2.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내 맞벽 건축

가. 건축물의 용도 : 모든 건축물

나. 맞벽 건축물의 수 : 도로변 양측 2면 이내로서 후면은 제외함

다. 층수 : 제한 없음

라. 기타 : 맞벽 대상 건축물의 전면은 도로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인접 건축물 입면의 조화성을 이룰 것

3.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구역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 공고한 지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 <삭제 2015.12.28.>

제3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1

② <삭제 2016.2.1.>

③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른 다세대 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이격거리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6·2·1>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개정 2016·2·1, 2022.12.19.>

⑤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서는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를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높이 3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높이 2.5미터 이하의 담장과 높이 4미터 이하의 대문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한다. <개정 2021.2.8.>

제34조(공개공지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

2. 공개공지 등의 면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를 확보하여야 하며, 법 제42조 에 따른 조경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되 법 제46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 후퇴 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8.>

②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라 용적률 및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완화한다.

1. 법 제56조 에 따른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 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로 하되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51조 에서 정하는 용적률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60조 에 따른 도로 폭에 따른 높이 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 이하로 하되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른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2.8.>

1.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가장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할 것.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최소폭은 4미터 이상일 것

4.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5미터 이상일 것

5. 조경ㆍ긴의자ㆍ파고라ㆍ시계탑ㆍ분수ㆍ야외무대(지붕 등 기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등 공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것

6. 공개공지 출입 부분에 별표5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7.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신청시 공개공지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제출하고, 시장은 유지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의2(건축설비설치의 원칙) 영 제87조제7항제1호 및 제2호 에서 정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구조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4.12.29>

제35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 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호이스트(공사용은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 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유기시설 또는 기구로써 영 별표 1 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4. 소각시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항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 하중이 3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36조(이행강제금) ①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21.2.8.>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2. 법 제19조제3항 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0조제3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21조 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59조 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법 제83조 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의 제13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1.2.8.>

③ 법 제80조제5항 에 따라 시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1.2.8.>

④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재난ㆍ재해 등으로 긴급조치를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 의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7.6.5., 개정 2021.2.8.>

⑤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1.2.8.>

1. 영 제115조의4제1항제1호 의 경우: 소유권이 변경된 후 법 제79조제1항 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2. 영 제115조의4제1항제2호부터 제3호 까지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법 제79조제1항 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3. 영 제115조의4제1항제4호 의 경우: 법 제79조제1항 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2년

제36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천막, 컨테이너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2.8.]

제36조의3(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 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최고높이를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바닥면적만 증가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들이 거주하는 건축물

②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2.8.]

제36조의4(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제1항 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2.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4.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5.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세부 실행

6.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2.8.]

제36조의5(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3 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 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전액

3. 그 밖의 수입금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 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2조의2 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 여부 검사 비용

2. 법 제79조 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실태 조사ㆍ점검 비용

3.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 조치에 관한 비용

4.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교체하는 공사비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본조신설 2021.2.8.]

제37조(우수건축물) ① 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도시경관과 아름다운 건축물 건축을 위하여 건축자문단 구성 및 운영규정을 별도로 설치하고 또한 우수건축물을 3년마다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우수건축물 선정 절차 및 심사위원 등 우수건축물 선정 및 운영 지침은 별도로 작성하여 시행한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3.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개정 2014·8·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4.12.29 조28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과 비교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12.28. 조29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1. 조3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2.13. 조309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경우(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이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6.5. 조3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7. 조3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447호, 2021.2.8.>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36조 내지 제36조의3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12.27. 조35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19. 조36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 건축심의를 득한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추어 건축주 등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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