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위생매립장(음식물자원화시설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으로 시장이 결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지원협의체"라 함은 영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를 말한다.
3. "지원기금"이라 함은 법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을 말한다.
4.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거 지원기금에 의하여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의회 의원 <개정 2016.4.11>
2. 주변영향지역 주민대표 11명 이내 <개정 2016.4.11>
3.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관련 학과의 조교수이상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으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② <삭제 2012·12·1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협의체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6·1·16><개정 2007·6·25>
1. 시 출연금
2.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공공용 종량제 규격봉투의 경우 사용량을 일반용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으로 환산하여 100분의 10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신설 2006·10·16>
4. 「목포시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위생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금액
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자로부터 반입수수료를 부과·징수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반입수수료 징수금액 100분의 10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음식물 폐기물과 생활폐기물 등의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량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100분의 10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5.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6.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의 고형연료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신설 2016.10.17>
7. 매립가스발전시설(LFG) 전력생산 판매 세외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신설 2016.10.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방식은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화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2·12·1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6·25>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지출결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3·7·28]
② 지원기금은 시금고에 재원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수산환경국장이 되고 위원은 자원순환과장,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시의원 1명,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2명, 민간인 전문가 1명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6·19, 2014·12·29,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2022.12.19.>
③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1회의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의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임시회로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본조신설 2012·12·17]
1. 기금의 운용 계획
2. 기금의 적립, 운용 및 결산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2·12·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수당은 일반회계의 예산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노임단가 공사부문 보통인부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3·7·28, 2006·1·16, 2006·4·3, 2007·6·25>
③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5인 이내로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에 규정된 지원기금조성은 2000년 1월부터 적용한다.
②(장학지원금등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성된 주변마을 중·고등학생장학지원금 및 노인복지지원금 1억7천만원 중 1억원은 대양노인장학재단법인으로 나머지는 지원기금으로 이관한다.
③(기금의 존속기한) 지원기금에 관한 제4조의 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끝나는 다음날 일반회계로 통합관리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한을 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3·7·28, 2005·10·10, 2006·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 및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 제3호 나목의 규정 중 음식물류폐기물, 시가지청소 생활폐기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 략)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2항 중 “환경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하고, “생활환경 관리사무소장”을 “환경시설
관리사무소장”으로 하며, 제8조 “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을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으로 한다.
~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7] (생략)
[28]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관광경제수산국장”을 “환경관리사업단장”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을 “환경시설관리과장”으로 한다.
제8조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을 “환경시설관리과장”으로 한다.
[29] ~ [52]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㉕ (생략)
㉖ 목포시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환경관리사업단장”을 “환경수도사업단장”으로 한다.
㉗~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