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2.12.19.]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623호, 2022.1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목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동 지역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 지역내 자원연계·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목포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4.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시장이 지역보장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에 의한 외부추천이사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목포시의 사회보장서비스와 관련기관 법인·단체·시설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자치행정복지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 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시의회 의원

6.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과장·건강정책과장,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부서의 각 업무담당과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12.19.>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둔다.

제6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실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은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7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사회보장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사회보장 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동 협의체를 둔다.

② 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각 동장, 사회보장업무담당, 복지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 실무자

2.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 규정에 따른 복지위원

5.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센터 구성원

6.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동 협의체위원은 동별 각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다.

⑤ 동 협의체위원은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⑥ 동 협의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보장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 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할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대표협의체 위원과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과 분야별 대표성의 직위를 갖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대표협의체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에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체 위원의 경우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대표협의체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경비지원)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등에게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협의체 운영지원) ① 시장은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협의체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 사회보장사업, 교육 및 행사 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양성평등기본법 준수) 각 협의체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제21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목포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

③(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2006·1·16 조230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조례의 개정) 『목포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의2제1항제2호 중 “사회복지위원회”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로 한다)”로 하고, 제9조제1항 및 제3항과 제11조제1항 중 “목포시사회복지위원회”를 “대표협의체”로 한다.

부칙 <2006·8·7 조2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8 조26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1·6·20 조26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생략)

부칙 <2012·10·8 조276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생략

부칙 <2013·6·19 조28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 략)

⑭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안전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5항 중 “복지정책과장”을

“사회복지과장”, “보건사업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⑮ ~ (생 략)

부칙 〈2015. 8. 3. 조2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7] (생 략)

[8]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복지국장”을 “자치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9]~[50](생 략)

부칙 〈2016. 2. 1. 조3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수립 시행중인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본다.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규정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목포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단서 중 “「목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목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②「목포시복지위원 구성 및 운영조례」 제1조″「사회복지사업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를 ″「사회보장급여와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로 한다.

부칙 〈2022. 12. 19. 조3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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