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라 함은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 에 따른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건립예정 주택 현황
4. 생활폐기물,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퇴비화·사료화가 가능한 폐기물) 및 재활용폐기물별 발생예정량
5. 납부금액의 납부예정일정 및 납부방법 등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영 별표 1 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4.12.>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납부금액을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발사업 착공시부터 완료시까지 사업시행기간 중 연2회 상·하반기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상반기 납부기한은 당해연도 6월30일까지, 하반기의 납부기한은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④ 시장은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및 성명, 납부금액, 납부장소, 납부기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 의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27.>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이 조례에 의한 납부금액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4조제7항 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수산환경국장이 된다.<개정 2014·12·29,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2.12.1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6·19, 2015.8.3., 2018.8.13.>
1. 자원순환과장,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개정 2018.8.13., 2018.12.17., 2022.12.19.>
2. 목포시의회 의원 1명
3. 폐기물처리시설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1명
⑤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과 심의안건 및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자원순환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3·6·19, 2018.8.13.>
③ 경리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안과 함께 목포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2) (생 략)
(33)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제20조제2항 중 “환경과장”을 “환경관리과장”으로 하고, “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을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으로 한다.
(34) ~ (49)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택지를 개발하는 자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종전의 조례에 따라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목포시장이 그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등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9] (생략)
[30]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관경경제수산국장”을 “환경관리사업단장”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을 “환경시설관리과장”으로 한다.
[31] ~ [52]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㉖ (생략)
㉗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환경관리사업단장”을 “환경수도사업단장”으로 한다.
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기금의 조성)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