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시행 2022.12.19.]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623호, 2022.1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목포시 관할구역안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라 함은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 에 따른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부의무자)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제2호 에 따른 사업시행자 중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제4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 이라 한다)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납부계획서를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이하″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착공전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건립예정 주택 현황

4. 생활폐기물,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퇴비화·사료화가 가능한 폐기물) 및 재활용폐기물별 발생예정량

5. 납부금액의 납부예정일정 및 납부방법 등

제5조(납부금액 산정) 납부금액은 제6조 및 제7조 에 따라 산정된 소요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6조(시설부지 매입 소요비용의 산정)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이하 "부지" 라 한다)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영 별표 1 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4.12.>

제7조(시설설치 소요비용의 산정) 시설설치 소요비용은 소각시설의 설치비와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를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영 별표 1 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4.12.>

제8조(납부금액 부과 등) ① 제4조 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납부계획서를 제출 받은 시장은 이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계획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제5조 에 따른 납부금액을 산정하여 납부기한을 고지일부터 30일로 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납부금액을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발사업 착공시부터 완료시까지 사업시행기간 중 연2회 상·하반기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상반기 납부기한은 당해연도 6월30일까지, 하반기의 납부기한은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④ 시장은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및 성명, 납부금액, 납부장소, 납부기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 의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9조(징수)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27.>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이 조례에 의한 납부금액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11조(기금의 용도)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금액은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부지매입과 시설설치 및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4조제7항 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수산환경국장이 된다.<개정 2014·12·29,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2.12.1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6·19, 2015.8.3., 2018.8.13.>

1. 자원순환과장,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개정 2018.8.13., 2018.12.17., 2022.12.19.>

2. 목포시의회 의원 1명

3. 폐기물처리시설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1명

⑤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7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과 심의안건 및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8조(간사)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기금의 운용 관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지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자원순환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3·6·19, 2018.8.13.>

③ 경리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21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 상황과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안과 함께 목포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준용)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목포시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6·19 조28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2) (생 략)

(33)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제20조제2항 중 “환경과장”을 “환경관리과장”으로 하고, “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을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으로 한다.

(34) ~ (49) (생 략)

부칙 〈2015. 8. 3. 조2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13. 조31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택지를 개발하는 자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종전의 조례에 따라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목포시장이 그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등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8. 12. 17. 조3198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9] (생략)

[30]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관경경제수산국장”을 “환경관리사업단장”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을 “환경시설관리과장”으로 한다.

[31] ~ [52] (생략)

부칙 <조례 제3318호,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㉖ (생략)

㉗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환경관리사업단장”을 “환경수도사업단장”으로 한다.

㉘~ (생략)

부칙 <조례 제3464호, 2021.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7. 조3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기금의 조성)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19. 조3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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