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10·8>
③ 시는 모든 사업활동 및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10·8>
④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개정 2007·10·8>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등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0.02.03>
4의2.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환경용량"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안에서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정화 및 복원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를 말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 측정 및 조사결과 밝혀진 환경실태를 시 홈페이지 및 기타의 방법으로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관련 기업이나 개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있는 정보등은 제외한다.<개정 2007·10·8, 2015.8.3.>
③ 〈삭제 2015. 8. 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4·10·2, 2007·10·8>
1. 인구·산업·경제·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사전예측 및 전망
3. 환경보전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연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제20조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7·10·8, 개정 2013·4·10>
④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07·10·8>
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등 주요시책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보전계획의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마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에 대하여 중단 또는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7·10·8>
[제목개정 2020.02.03]
②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과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환경오염사고 유발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7·10·8>
②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감시기구 설립과 그 기구의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사업자·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및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을 제공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보전관련 사업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7·10·8, 2015.12.21>
1. 환경교육·연구·홍보·실천 사업 <신설 2015.12.21.>
2. 자연환경 정화활동 <신설 2015.12.21.>
3. 시민 참여 활성을 위한 환경행사 <신설 2015.12.21.>
4. 야생생물 보호 및 생태계보전 활동 <신설 2015.12.21.>
③ 시장은 교육기관 및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진흥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서 시민과 사업자가 환경보전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신설 2020.02.03>
④ 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신설 2015.12.21.>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0·8]
[전문개정 2004·10·2]
② 시장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여 시민의 중재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당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개정 2004·10·2, 2007·10·8>
③ 시장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 그 실상을 조사하여 적절한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4·10·2>
②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되어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함과 동시에 오염물질 제거 또는 원상회복을 위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개정 2004·10·2>
③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
1.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3.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 반대하거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삭제 <2007·10·8>
② 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소유자는 수시로 정비하고 올바른 운전을 습관화함으로써 자동차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및 매연을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시민은 토사의 굴착, 성토, 정지 등을 할 때 공공수역에 토사유출 및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야간에 음향기기, 악기 등의 소음으로 주변사람에게 안면방해 등 불쾌감 주어서는 아니된다.
1.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 환경영향 검토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2.03>
5. 그 밖에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5.12.2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의원, 환경보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사회단체 임직원이나 민간인, 시 소속 관련공무원으로 구성하되,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심의가 종료되거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는 자동 해체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 중 결원이 있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1명을 두되, 간사는 기후환경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정책담당 주사가 된다.<개정 2013·6·19, 2014·12·29, 2015.12.21, 2022.12.19.> [전문개정 2004·10·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4·10·2]
[본조신설 2004·10·2] <개정 2015.12.2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4·10·2]
[본조신설 2004·10·2]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시설, 서류, 장비 등을 조사 및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검사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1) (생 략)
(32)목포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 중 “환경과장”을 “환경관리과장”으로 한다.
(33) ~ (49)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