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19.]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623호, 2022.1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6·1>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 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의 점검과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15.10.12.>

4. "공영자전거"란 목포시에 주소를 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2015.10.12.>

5. "자전거 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 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1·10·17>

6. "일반자전거 주차장"이란 개인소유의 자전거를 거치 보관하는 자전거 시설물을 말한다.

7. "공영자전거 전용주차장"이란 공영자전거만을 보관 관리하는 자전거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5.10.12.>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 도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및 연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 도로

3. 자전거전용차로 : 차도의 일정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개정 2011·10·17, 2015.10.12>

제4조(시장 등의 기본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 에 따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9·6·1>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도로면을 평탄하게 시공하여 이용자 편의 제공

5. 자전거도시로서의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6. 자전거를 이용한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② 제2조제3호부터 제7호 까지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9·6·1>

③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이용시설 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시 안전장비를 구비하여 착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6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7>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 및 영 제4조 에서 규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6·1, 2011·10·17, 2015.10.12>

1. <삭제 2015.10.12.>

2. <삭제 2015.10.12.>

3. <삭제 2015.10.12.>

4. <삭제 2015.10.12.>

5. <삭제 2015.10.12.>

6. <삭제 2015.10.12.>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7, 2015.10.12>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 2011·10·17>

⑤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 부서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1·10·17]

제7조(공영자전거의 운영)

[제목개정 2015.10.12]

②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6·1, 2015.10.12>

③ 제1항의 공영자전거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15.10.12>

1. 목포시민이면 누구나 공영자전거를 이용 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2. 이용지역은 시내로 하고 1회 이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0.12>

3. 이용 후 반드시 가까운 공영자전거 전용주차장에 거치해 두어야 한다. <개정 2015.10.12>

4. 공영자전거의 분실이나 망실ㆍ훼손자는 배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15.10.12>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10.12>

제8조(공영자전거의 보관 등) 시장은 공영자전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1. 공영자전거 전용주차장에만 거치 보관 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12>

2. 공영자전거의 보관은 항상 잠금 상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3. 필요장소에 분산 보관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제9조(자전거의 보험)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1.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개정 2011·10·17>

2. 그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10조(재정 및 물품지원)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자전거 관련단체 및 각급 학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를 포함한 자전거 관련물품 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6·1>

제11조(자전거 주차장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 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영자전거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6·1, 2011·10·17, 2015.10.12>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영 제7조제2항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6·1, 2011·10·17>

③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공영자전거 및 일반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④ 시장은 공영자전거 전용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영자전거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6·1, 2015.10.12>

⑤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 전용주차장은 종합터미널, 역, 시내버스승강장, 관공서, 대형마트, 공공시설물 등 다중 이용 시설물의 필요장소에 우선 설치한다. <개정 2009·6·1, 2015.10.12>

제12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1조 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9·6·1>

제13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 관리는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한다.<개정 2009·6·1>

② 시장은 제11조제2항 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자전거주차장에 한하여 그 관리를 공영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9·6·1, 2015.10.12>

③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11조 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개정 2009·6·1>

제15조(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내 주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09·6·1>

③ 시장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자전거도로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의 날 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법 제4조의2 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

로 지정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제17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시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이동ㆍ보관ㆍ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6·1>

제18조 <삭제 2015.10.12>

제19조 <삭제 2015.10.12>

제20조(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12>

제21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전거타기의 안전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9·6·1>

③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제22조(자전거의 등록) 시장은 법 제22조 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하는 시민에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개정 2009·6·1>

제2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제23조 에 따라 자전거의 등록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6·1>

제24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6·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하며 기획청년국장, 경제수산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9·6·1, 2011·6·20, 2014·12·29, 2015.8.3., 2018.12.17., 2019.12.23(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2.12.19.>

1. 시의원 3명(기획복지위원 1, 관광경제위원 1, 도시건설위원 1) <개정 2011·10·17>

2. 유관기관 공무원

3. 자전거와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과 시행계획 <개정 2011·10·17>

2. 자전거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와 보고서 작성

3. 시민자전거의 운용에 관한 평가 및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사항

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등

5. 그밖에 자전거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제2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을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정책업무담당과장, 서기는 자전거정책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9·6·1, 2010·3·29, 2011·6·20>

제2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6·1>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직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09·6·1>

1.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제25조제3항 에 따라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사망ㆍ질병 등 그밖에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3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련부서 공무원·관계 전문가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의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수당과 여비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6·1 조 25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29 조2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1·6·20 조26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생략)

부칙 <2011·10·17 조2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8. 3. 조2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43] (생 략)

[44]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45]~[50](생 략)

부칙 〈2015.10.12. 조29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7. 조3198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기획관리국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관광경제수산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⑮ -- (생략)

부칙 <조례 제3318호,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

⑬ 목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기획문화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관광경제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⑭~ (생략)

부칙 〈2022.12.19. 조3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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