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 2022.12.19.]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623호, 2022.1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이하"법"이라 한다)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으로 유치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3·12·29>

1. "외국인투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한 투자를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 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 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전략산업"이라 함은 시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시장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7·30, 2012·10·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부시장·기획청년국장·경제수산환경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소속 의원중 2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7·30, 2008·7·28, 2010·3·29, 2011·6·20, 2014·12·29, 2018.12.17., 2022.12.19.>

1.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원이나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대학교수

2. 기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개정 2007·7·30>

④ 목포시의회 의원인 위원과 목포시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각각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7·7·30, 2013·6·19, 2014·12·29, 2016.12.19, 2018.12.17.,2022.12.19.>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7·28>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계획

3. 삭제 <2005·4·11>

4.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의 처리 협의

5. 법 제17조 에 따른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국내·외 자본 투자유치 및 유치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이나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7·30>

제6조(투자유치자문관 등) 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유치 전문가를 목포시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0·8>

③ 시장은 산단분양 및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목포시 기업유치단(이하 "기업유치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신설 2018.12.17.>

④ 기업유치단은 시의원, 경제관련 기관·단체장, 기업인, 기타 전문가로 구성하며 기업유치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2.17.>

[본조신설 2003·12·29], [제목개정 2018.12.17.]

제7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3·12·29>

제8조(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는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3·12·29, 2007·7·30, 2008·7·28, 2018.12.17.>

제9조(금융지원)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법 제3조제2항 의 규정 및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3·12·29, 2007·7·30>

제10조(입지보조금)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토지나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토지 등의 임대료 및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4·11]

제11조(고용보조금)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 창출규모 등을 감안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3·12·29, 2008·7·28>

제12조(교육훈련 보조금)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3·12·29>

제13조(시설보조금) 시장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시내로 이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설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3·12·29, 2005·4·11>

제14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3·12·29, 2008·7·28>

1. 외국인 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 포함) 건립

2. 외국인 전용마을 조성사업

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 건립

4. 외국인 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 건립

제15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또는 토지 등의 임대에 따른 대부료 감면율 등은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3·12·29, 2007·7·30, 2008·7·28>

제16조(컨설팅비용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이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3·12·29>

제17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 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7·30, 2008·7·28>

1. 영 제25조제1항제1호 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개정 2012·10·8>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 에서 정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3. 그 밖에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 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 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08·7·28, 2013.12.23>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 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본조신설 2003·12·29]

제17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법 제14조의2 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10조부터 제13조 까지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5·4·11, 개정 2008·7·28]

제18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 촉진)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에 의하여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7·7·30>

② 시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 대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거 필요한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3·12·29, 2007·7·30>

제19조 삭제 <2005·4·11>

제20조(국내기업지원의 준용) ① 시장은 시내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제10조부터 제13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7·28>

② 국내기업이 토지 등을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입주하는 경우 매입비나 임대료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내기업의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 또는 전략산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4·11, 개정 2008·7·28]

제20조의2 (국내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빌려주거나, 시가 소유하는 토지·공장 그 밖에 공유재산을 빌려주거나 매각 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빌려주거나 매각할 때

2. 시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제조업체로서 시내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이 100인 이상 이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시내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빌려주거나 매각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토지·공장 그 밖에 공유재산을 빌려주거나 매각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42조 와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2·10·8]

제21조(시외에 소재하는 본사 등의 시내 이전 지원) 시장은 시내에 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체가 시외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본점을 시내로 이전하거나 시외에 있는 공장시설 등을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4·11]

제21조의2 (수도권 기업 및 신·증설 기업 등 지원) 국비지원대상 수도권기업, 신ㆍ증설기업 및 국내복귀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에따라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을 준용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 에 의한 보조금 등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5·4·11, 개정 2008·7·28, 2012·10·8, 2015.12.21] [제목개정 2012·10·8, 2015.12.21]

제21조의3 삭 제<2012·10·8>

제21조의4(물류보조금 지원) 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관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해당사업장에서 생산된 완제품 등을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으로 시 지역을 벗어나 운송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물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 7. 1.]

제21조의5(이주직원정착금 지원) ① 시장은 시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시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주직원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정착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수도권 소재기업이 시로 이전하기 전부터 해당 기업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을 것

2. 시로 이전한 수도권 소재기업의 근로자가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3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해당 기업에 고용을 유지하고 있을 것

3. 시 이주를 이유로 이주직원정착금 외에 전입지원금이나 다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현금 이외의 지원은 제외한다) 받지 아니할 것 [본조 신설 2019. 7. 1.]

제22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에 따라 전라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전라남도와 공동 출연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7·28>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개정 2008·7·28>

1. 전라남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기금조성계획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12·29]

제2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컨설팅 수수료 등 외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외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3·12·29, 개정 2008·7·28]

제2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전라남도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조례를」적용한다.<개정 2007·7·30>

[본조신설 2003·12·29]

제25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3·12·29>

② 시장은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시유재산을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제8조 부터 제13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하되, 우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3·12·29, 2008·7·28>

제27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3·12·29>

제28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이 시장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은 지원을 요청한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5·4·11>

② 시장은 자금을 지원할 때에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하여야 한다.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 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7·28, 2015.12.21, 2018.12.14.>

③ 자금을 지원받은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 지원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7·28, 2015.12.21>

④ 시장은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이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에 대하여 취득 후 5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며, 매입계약 후 5년 이내에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매각대금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03·12·29, 2005·4·11, 2015.12.21>

⑤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5·4·11>

⑥ 시장으로부터 토지 등의 매입비나 임대료를 지원받은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은 매입하거나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취득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신설 2005·4·11, 개정 2015.12.21>

제29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03·12·29, 2005·4·11, 2008·7·28>

1. 공장시설 등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지원받은 후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8.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3·12·29, 개정 2008·7·28>

제30조(자본유치 실적보상) 시장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개정 2003·12·29>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3·1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29 조2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4·11 조22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8·7 조2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30 조240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8·7·28 조246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0·3·29 조2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1·6·20 조26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생략)

부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2·10·8 조27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6·19 조28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8) (생 략)

(29) 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투자기획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30) ~ (49) (생 략)

부칙 <2013·12·23 조28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5·12·21 조29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19 조306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산업단지정책실장”을“성장동력실장”으로 한다.

⑤ ~ ⑨ (생 략)

부칙 <2018.12.17. 조31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7. 조3198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기획관리국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관광경제수산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성장동력실장”을 “기업유치실장”으로 한다.

⑰ -- (생략)

부칙 <조례 제3286호, 2019.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318호,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

⑮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기획문화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관광경제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5항 “기업유치실장”을 “기업유치과장”으로 한다.

⑯~ (생략)

부칙 <조례 제3623호, 2022.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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