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시행 2022.12.19.]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623호, 2022.1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의하여 목포시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목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28, 2006·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9·3·15, 2003·7·28>

1. "목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 이라 함은 목포시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목포시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2. "목포시문화예술진흥적립기금" (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목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지원금,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3. "목포시문화예술진흥운용기금"(이하 "운용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특정 문화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지원금 및 각 기금(적립기금 및 운용기금)의 이자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 삭제 <2003·7·28>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3·7·28>

1. 시의 출연금

2. 문화예술진흥원 지원금

3. 및 4. 삭제 <2003·7·28>

5. 기타 수익금 등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99·3·15>

1. 기금의 이자 수익금

2.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3. 기타 수입금 등

③ 시장은 기금적립을 위해 매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03·7·28>

④ 조성기간은 목표액 달성 시까지로 하고, 목표액은 30억원으로 한다.<신설 2003·7·28>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본조신설 2016.10.17.]

제5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제7조 에 의거 확정된 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개정 2003·7·28>

②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시금고에 예치관리 한다.<개정 2003·7·28, 2006·2·6>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전문개정 99·3·15]

제6조(기금의 운용)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문학, 미술, 음악, 연예 등의 활동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3. 지방 문화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4. 기타 목포시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전문개정 2006·2·6]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에 의거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3·7·28, 2006·2·6>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3·7·28> [전문개정 99·3·15]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은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3·7·1, 2004·10·2, 2005·7·28, 2007·12·31>

1. 기금운용관 : 관광문화교육국장 <개정 2010·3·29, 2013.12.23,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2.12.19.>

2. 기금출납원 : 문화정책담당주사 <개정 2011·4·18, 2018.12.1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3·15]

제9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매회계 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에 의거 작성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6·2·6>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지출결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99·3·15] [전문개정 2003·7·28]

제10조(기금사무의 위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에 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2·6]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당연직·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부시장, 관광문화교육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3, 2015. 8.3.,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2.12.19.>

1.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기관·단체의 전문가

2. 기타 시장이 문화·예술에 조예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본조신설 2011·4·18]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과 관련된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본조신설 2011·4·18]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통할(統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1·4·18]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대상 사업에 직접 관여한 위원은 당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4·18]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 [본조신설 2011·4·18]

제1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지원담당주사가 된다. [본조신설 2011·4·18]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4·18]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4·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9·29 조19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③(생략)

부칙 <98·12·31 조194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④(생략)

부칙 <99·3·15 조19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7·28 조21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2 조22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28 조22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2·6 조2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29 조2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1·4·18 조26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23 조2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8. 3. 조2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0.17. 조30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7. 조3198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8] (생략)

[39]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제11조제2항 “교육문화사업단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문화지원담당주사”를 “문화정책담당주사”로 한다.

[40] ~ [52] (생략)

부칙 <조례 제3318호,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㉟ (생략)

㊱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제11조제2항 “기획문화국장”을 “관광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

㊲~ (생략)

부칙 <2021·12·27 조35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19. 조3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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